예전에 다녔었던 사업주를 어제 직접 만나서 퇴직금 요구를 했습니다. 다행히 핸드폰번호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현재 개인파산 상태이고 가진 돈이 한푼도 없으며 월세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월세는 어디서 나오는 돈이냐며 따졌습니다. 자 기 부인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타고 온 승용차는 무엇이며 지갑속에 들어 있는 카드는 모두 누구것이냐며 물었 습니다. 자기이름으로 된것이 아니며 다른 사람 것이라고 말하더군요.나올때 술값도 자기가 계산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얘기 해봐야 시간만 허비할것 같고 바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소문으로는 골프치면서 자기 할것 다하고 살고 있습니다. 직장도 다니고 있으나 자기명의가 아니니 월급도 안받고 그냥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 다. 이건 뭐 타협의 여지조차도 없고 그냥 배째라는 식이었습니다. 신용불량자나 개인파산자도 퇴직금 미지급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주가 개인파산 상태이거나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퇴직금 미지급의 처벌을 면하게 하는 예외는 법 조문에 없습니다. 또 근로자의 퇴직금은 사업주가 파산 면책을 받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받기 어렵다면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도 함께 알아보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제43조는 이를 위반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이 예외에서 빠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5호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도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사업주가 돈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처벌 여부는 별개이고, 실제 처벌은 노동관서 조사와 수사, 재판을 거쳐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위 법정형은 현행 규정이며,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정하므로 퇴직금 지급 기한이 지난 당시의 법이 적용됩니다. 질문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돈을 받기 전에는 처벌불원서나 합의서에 서명하지 마세요. 사업주가 나중에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니, 연장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 그 점도 분명히 해 두세요.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 놓았다는 정황은 진정 사건을 맡은 근로감독관에게 구체적으로 알리세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사업주에게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제2호)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된 경우(제5호) 등에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는 확인서에 따른 대지급금을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제1항은 파산선고 등에 따른 대지급금을 그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대지급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액이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진정서 접수증, 근로계약서, 급여 통장 내역, 이번 만남에서 오간 말을 적은 메모를 보관하고, 노동관서에서 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함께 물어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