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옆 밭 주인이 이제는 저희가 구두로 점용허가받은 곳을 같이 써도 된다고 하니 까 우리 말을 믿을 수 없으니 같이 사용해도 좋다는 것을 각서로 써 달라고 합니다. 1.허가 취소조건에 점용허가 받은곳의 권리를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하면 점용 허를 취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문서로 같이 사용해도 좋다는 것을 써 주어도 허거취소 조건이 되는지요? 2. 만일 각서등을 써 주었을 경우 차후에 저희가 점용허가받은 국유지(구거:지금은 용도폐지되어 잡종지임)를 수의계약등으로 매입 할 때 걸림 돌이 되지 않을까요?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지를 다른 사람도 함께 써도 좋다는 각서를 써 주면, 그 문서가 허가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했다는 증거가 되어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 땅을 사려 할 때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각서는 써 주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유재산법 제30조 제2항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승인을 받아 허용되는 예외는 기부한 재산을 기부자나 그 상속인이 허가받은 경우 등 좁은 경우뿐입니다. 제36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하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렇게 취소된 사람에게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사용허가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구거가 용도폐지되어 잡종지가 되었다면 일반재산이 되어 사용허가 대신 제2조 제8호의 대부계약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제47조 제1항이 대부에 제30조 제2항과 제36조를 준용하므로 같은 제한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물음에 대해서는, 같이 사용해도 좋다는 문서를 써 주는 것만으로도 취소 사유로 다투어질 위험이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구두 허락과 달리 문서는 증거로 남아, 나중에 이웃과 사이가 나빠지면 관리청에 제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웃이 그 땅을 쓸 필요가 있다면 직접 관리청에 사용이나 대부를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맞습니다.
각서는 이웃에게도 보호막이 되지 못합니다. 제7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72조 제1항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한 무단점유자에게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각서를 받고 땅을 쓰더라도 옆 밭 주인은 허가 없이 쓰는 사람이 되어 변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물음인 매입에 대해서는, 제43조 제1항이 일반재산의 처분을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합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열거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의 우려 등으로 수의계약이 곤란한 재산은 경쟁입찰로 처분하도록 정합니다. 이웃이 각서를 근거로 권리를 주장하면 분쟁이 있는 땅으로 보여 수의계약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인접 토지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수 있게 하므로 옆 밭 주인도 경쟁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허가서나 대부계약서에 적힌 근거 법령과 조건을 먼저 확인하시고, 매입을 원하시면 관리청에 수의계약 가능 여부와 요건을 미리 문의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