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입사를 하였는데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 서에는 1년 이하 근무시 상여금 반납이라는 내용도 있었지만 취업해서 1년 내로 퇴사한적이 없다보니 별 생각없이 사인하게 되었고 업무도 안맞 고, 연봉도 퇴직금 포함액을 얘기해 생각보다 많이 적었으며, 부서장과도 안맞아 부 득이 이달 말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했으니 상여금을 공제하고 금여를 준다는 것입니다. 전 에 다니던 직원도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부당근로계약이라서 노동부를 통해 상여금 을 반납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 한 근로계약이 맞는지? 그리고 상여금은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일한 대가로 받은 상여금이라면 1년 안에 그만둔다는 이유로 돌려주게 하거나 마지막 급여에서 빼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회사가 일방적으로 급여에서 상여금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돈이 어떤 성격으로 지급되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임금으로 정합니다.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제15조는 이 법의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을 무효로 합니다.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게 합니다.
정해진 시기에 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상여금은 임금입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하면 이를 반납하라는 조항은 일찍 그만두는 것을 막기 위해 돈을 물리는 것과 같아 제20조의 위약금 예정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법에 어긋나는 부분은 효력이 없으므로,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납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상여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주는 것은 제43조의 전액 지급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예전 직원이 노동부를 통해 반납하지 않았다는 것도 같은 취지로 보입니다.
반대로 입사할 때 1년 근무를 조건으로 미리 받은 일회성 지원금처럼 근로의 대가가 아닌 돈이라면 반환 약정이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서 상여금이 언제,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1년 미만 근무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니므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 부분이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회사가 반납을 요구하더라도 계약서의 반납 조항만으로 법적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서면으로 그 근거를 물어 기록을 남기세요. 상여금 지급 기준이 취업규칙에 따로 있다면 그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는 제20조를 위반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므로, 위약금 성격의 반납 조항 자체도 고용노동부에 상담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남은 근무 기간에는 평소처럼 출근해 인수인계를 마쳐 두는 것이 이후 다툼에서 유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회사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상여금을 빼고 지급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제107조 제1항은 제36조나 제43조 위반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근로계약서 사본과 급여명세서를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