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를 미루고 소송도 없으면 고인 명의 부동산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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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차남 막내가 고인과 사업체 운영했었고 현재도 운영중 차남(장남보다 3년 뒤),막내(장남보다 13년 뒤) 결혼시 집 하나씩 사주어 분가시킴(차남2억,막내1억6천) 장남 결혼해서 5년 동안 월급받으며 같이 사업체 운영하다 다른 직장에 갔고 이후 6년간 함께 모시고 살다가 3년 뒤 45세에 시아버지 명의로 된 집 팔아서 장남 명의로 3 억5천 증여받아 구입후 분가. 현재 차남과 막내가 사업체 처분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상속 지분도 합의가 되지 않 고 있슴 계속 합의가 안돼서 6개월 후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아무도 소송을 걸지 않으면 이 부동산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누군가 소송을 걸게 되면 증여 받았던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벌금이라던가,강매라던가 그런 것이 있다는데 이런 조치는 어느 시점에서 발생되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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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아무도 소송을 내지 않더라도, 부동산은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상속인들이 함께 소유하는 상태가 됩니다. 등기를 미룬다고 벌금이 나오거나 강제로 팔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누군가 분할을 청구하면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는 있습니다. 민법 제187조는 상속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가 필요 없지만,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1006조는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재산을 공유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269조를 준용하는데, 제269조는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현물로 나누기 어렵거나 가액이 크게 줄 염려가 있으면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를 받은 사람은 그 수증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못 미치는 부분만 상속분이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증여가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이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은 상속등기 기한이 아니라 상속세 신고기한으로 보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은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20(부정행위는 100분의 40)을 가산세로 정합니다. 상속세가 나오는 규모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누군가 분할을 청구하면 차남과 막내가 결혼 때 받은 집, 장남이 받은 3억5천만원은 특별수익으로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미 많이 받은 사람은 남은 부동산에서 받을 몫이 줄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장남이 오래 부모를 모신 사정이나 차남, 막내가 함께 사업을 운영한 사정은 위 단서의 기여 보상인지를 따질 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강매라는 말은 법원이 분할 방법으로 경매를 명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등기하지 않은 동안에도 부동산은 처분할 수 없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속등기가 안 된 재산의 재산세는 주된 상속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 당시 등기부, 송금 기록, 사업체 관련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사업체가 고인 명의라면 그것도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협의가 계속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이때 법원은 각자의 특별수익과 기여를 따져 몫을 정합니다.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고 싶은 차남과 막내가 다른 상속인의 몫을 돈으로 정산해 주는 방식도 협의나 조정에서 자주 쓰이는 해결책입니다. 감정적으로 대립하기보다 재산 목록과 증여 내역을 표로 정리해 놓고 이야기하면 합의에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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