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소액재판을 청구하여 8월7일 이행권고결정 판결문을 받아 채무자의 사무 실에 강제집행신청을 한상태이며(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하니 거주는 하지않고 주 민등록만 옮긴상태임) 채무자소유차량에는 가압류를 해놓았고 차량에 대하여 강제집 행을 하려하는데 실주거지가 파악이 안돼어 차량소재가 불분명하여 차량경매신청전 자동차인도명령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제가 신청을하면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인도명령 을하여 압수를 하는건지 제가 알아서 차량소재를 파악하여서 해야하는것인지요? 아 님,제가 다른방법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및경매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고 진행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자동차 인도명령은 법원이 채무자에게 차를 집행관에게 넘기라고 명하는 것이고, 실제로 차를 넘겨받는 일은 집행관이 차가 있는 곳에서 합니다. 그래서 차의 위치를 모르면 명령을 받아도 집행이 어렵고, 위치는 사실상 채권자 쪽에서 파악해야 합니다. 법원이 직접 차를 찾아 압수해 주는 구조는 아닙니다. 위치를 찾기 어렵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다른 재산을 찾아 압류하는 방법을 함께 쓰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13조 제1항은 강제경매신청 전에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그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신청에 따라 인도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제시하고 사유를 소명하게 하고, 제3항은 집행관이 차를 인도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강제경매신청 증명이 없으면 차를 돌려주게 합니다. 제111조 제1항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할 때 채무자에게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인도집행을 개시결정 송달 전에도 할 수 있게 합니다. 제116조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일부터 2월이 지나도록 집행관이 차를 인도받지 못하면 집행절차를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결국 인도명령을 신청할 법원도, 경매 절차가 유지되는지도 차의 위치에 달려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1항에 따라 집행문 없이 결정서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의 재산명시신청은 집행력 있는 정본 등을 붙여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내고,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주민등록 주소에 살지 않아 결정이 송달되지 않으면 제62조 제6항에 따라 주소 보정 명령이 나오고, 보정할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면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할 기관을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야 하며, 예금이나 받을 돈이 확인되면 제223조에 따라 채권 압류명령을 신청하면 되고, 부동산이나 다른 차량이 나오면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만으로는 차를 팔아 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위치가 확인되면 강제경매를 신청해 인도명령까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채무자의 거래처나 지인 주소, 차가 자주 보이는 곳 같은 단서를 모아 보세요. 차량은 이미 가압류해 두셨으니, 채무자가 차를 주로 세워 두는 장소나 운행 정황을 확인한 뒤 그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행권고결정서 정본과 송달 기록, 사무실 강제집행 진행 기록은 잘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