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0년전에 ○○은행에 갚지못한 돈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혼인신고를 하고 ○○으로 이사를 했는데.. 지금 남편과 살고 있는 집으로 압류를 한다고 합니다.지금 남편이 갚아줄 책임이 있는건가요 (남편 재산도 압류를 당하나요??)
결혼 전 아내분 혼자 진 빚은 남편이 갚을 책임이 없습니다. 남편 명의 집이나 남편 재산은 원칙적으로 아내 빚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 안의 가전·가구처럼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물건은 부부 공유로 추정되어 압류될 수 있으니 대비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하고, 제2항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 공유로 추정합니다. 제832조는 일상의 가사로 생긴 채무에만 다른 배우자의 연대책임을 인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90조는 채무자와 배우자가 공유하며 함께 점유하는 유체동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하고, 제206조는 배우자가 매각기일에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게, 제221조는 공유지분을 주장하며 매각대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제48조는 제3자가 목적물에 소유권을 주장하면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10년 전 은행 빚은 혼인 전 채무이고 일상 가사로 생긴 것도 아니므로 남편분이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집이 남편 명의라면 은행이 그 집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아내분 명의 재산이나 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살림살이입니다. 집행관이 집에 와서 가전·가구 등에 압류 표시를 할 수 있는데, 남편분이 산 물건이면 구입 영수증·카드 내역으로 남편 소유임을 밝혀 제48조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공유로 압류되면 남편분이 우선매수를 하거나 자기 몫의 매각대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빚이 아직 살아 있는지 확인하세요.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을 5년으로 정합니다. 은행 대출은 보통 상행위로 생긴 채권입니다. 다만 그동안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았거나 일부를 갚았다면 시효가 다시 진행됐을 수 있으니, 은행이나 채권을 넘겨받은 회사에 채권 내역과 판결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혼인신고를 했다고 해서 아내분의 옛 빚이 남편에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채권자가 남편분에게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남편 명의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한다면, 결혼 전 아내 채무라는 점과 남편이 보증하지 않았다는 점을 서면으로 밝히세요. 남편분이 '대신 갚겠다'는 서류에 서명하면 그때부터 책임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사한 집의 임대보증금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압류 통지를 받으면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지 확인하고, 남편 재산의 구입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