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제기후 소액재판을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증인 확보 외에 콘서트행사에서 채권자인 제가 한 일은 행사중계촬영 (영상)을 했습니다. 그행사를 촬영한 영상자료(cd)가 있으며 행사때 행사중계촬영(영상)에 문제가 있었다 면그때 함께 일했던 스탭(음향,조명,특수효과,프로젝터)들이나 관람했던 관객들이모 를수 없었을것입니다.스탭들과 관객이 공연에서 행사중계촬영(영상)은문제 없었고 행 사는 성황리에 맞쳤다는 문구가 들어간 사실확인서를 각각 확보하고 있는중이며 5명 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외에 돈을 못주겠다는이유가 또있긴 한데 먼저 공연할때 행사중계촬영(영상)은아무 런 문제가 없었다는것 부터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돈을 받을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소액사건은 되도록 한 번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기일 전에 계약 내용, 촬영을 마친 사실, 상대방이 내세우는 지급 거절 이유에 대한 반박 자료를 모두 내는 것이 돈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촬영 영상과 스태프, 관객의 사실확인서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4조는 도급을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제665조 제1항은 보수를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되, 목적물의 인도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일을 완성한 뒤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중계촬영 계약이 촬영이라는 일의 완성에 대가를 주기로 한 것이라면, 촬영을 마친 이상 이 조항에 따라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제2항은 판사가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고, 제3항은 변론기일 전이라도 당사자에게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제10조 제1항은 판사가 필요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증인신문을 갈음하여 서면을 내게 할 수 있게 합니다.
사실확인서에는 작성자의 이름과 연락처, 행사 당일 맡은 일, 직접 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게 하고 신분증 사본을 붙이면 좋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해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하므로, 사실확인서와 영상, 계약 당시 주고받은 견적서나 문자를 함께 내야 설득력이 커집니다. 핵심 증인은 법정에 나와 줄 수 있는지도 미리 물어 두세요. 증거마다 무엇을 증명하는지 한 줄씩 적은 목록을 만들어 두면 한 번의 기일에서 설명하기 쉽습니다.
상대방이 내세우는 다른 지급 거절 이유도 미리 파악해 반박 자료를 준비하세요. 영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어떤 장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의 기일로 끝날 수 있으므로 나중에 내려고 미뤄 둔 자료는 판단에 반영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금과 함께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그 법정이율 규정에 따라 판결에서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00분의 12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채무자가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을 수 있으니 상대방의 재산이나 거래처 정보도 미리 파악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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