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대로 나누지 않은 옛 등기를 다른 상속인 자녀가 다투면 어떻게 하나요?

Q

A가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A에게는 子 B,E와 사망한 C,D가 있다. C는 A의 생 존시 사망하였고 D는 A의 사망후 5년이 지난뒤 사망하였고 자녀를 1남2녀를 두었다. 그 후 장남인B가 E에게 일부 등기이전을 하고 나머지의 약 90%를 B의소유로 등기를 필하고 12년전(1994년) 사망하였다. 작년 특별조치법발효로 B의 처가 A의 등기를 B소 유로 상속등기하는 과정에서 D의 자녀들의 상속권주장으로 B소유로 되어있는 등기를 말소청구를 하고 상속을 요구하여 소를 제기 하였다. B가 등기를 할때 상속등기임에도 매매등기로 하였다고 사기라 주장하고 있다. 현재 진행상황 - c의 장남인 B가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피고(B의아들,B의처) 에게 준비서면을 제출하라는 등기를 받은 상태입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A의 부동산은 A가 사망할 때 살아 있던 자녀들과, 먼저 사망한 C의 직계비속이 함께 상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D의 몫이 협의 없이 B 명의로 넘어갔다면 D의 자녀들이 그 몫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권 침해를 이유로 한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어, 이 소송이 그런 성격인지가 중요한 방어 지점입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정하고,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면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제1009조 제1항은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을 균분으로 하고,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999조 제1항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침해되면 상속회복의 소를 낼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그 권리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사실관계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D는 A가 사망할 때 살아 있었으므로 A의 상속인이고, D가 사망하면서 그 몫이 D의 상속인에게 이어집니다. 제1003조 제1항은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하므로, D에게 배우자가 있었다면 그 배우자도 D의 몫을 함께 상속합니다. C는 A보다 먼저 사망했으므로 C에게 직계비속이 있다면 그들이 대습상속인이 되고, 제1010조 제1항에 따라 그 상속분은 C가 받았을 몫에 의합니다. B의 몫도 같은 방식으로 B의 처와 자녀에게 이어집니다. 따라서 B가 대부분을 자기 명의로 등기할 때 D를 포함한 다른 상속인들과 분할 협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협의서나 당시 서류가 남아 있는지 찾아보세요.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있다고 정하므로, 당시 협의가 있었다면 그 내용대로 처음부터 B의 소유였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등기 원인을 상속이 아닌 매매로 한 점에 대해서는, 실제로 매매대금을 주고받는 등 매매가 있었는지를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방어에서는 제999조의 기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B 명의의 등기는 1994년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났다는 주장이 가능한지 따져 보세요. 다만 이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상속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균분 규정은 현행 기준이고, A가 오래전에 사망했으므로 그 당시 시행되던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지분 계산이 맞는지 가계도를 그려 상속인과 사망 순서를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받은 서류에 적힌 준비서면 제출 기한을 지키고, 옛 등기부와 제적등본, 당시 거래 자료를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