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사장한테 싸가지없이 말을했다해서 직원들과 같은직장을 다니는 작은어머니 앞에서 욕설과구타및 둔기등으로 가격을당했습니다 이로인해 몸에상처보다 마음의상 처가더큽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사장이 직원을 때린 일은 형법상 폭행이나 상해에 해당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도 사용자의 폭행을 따로 금지하고 있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둔기 같은 위험한 물건을 썼다면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들은 욕설은 모욕죄로 함께 고소할 수 있지만, 고소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고, 제261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쳤다면 제258조의2 제1항에 따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가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하게 하고, 제107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사람을 처벌하고, 제312조 제1항은 모욕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로 정합니다.
말을 버릇없이 했다는 이유가 있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8조는 어떠한 이유로도 폭행을 금지하므로 사장의 행위가 정당해지지 않습니다. 단순 폭행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둔기를 쓴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 근로기준법 위반에는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몸에 상처가 남았다면 폭행을 넘어 상해로 다뤄질 수 있으므로, 진단서가 어느 죄로 판단될지를 가르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직원들과 작은어머니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욕설을 들었다면,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모욕죄의 '공연히' 요건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이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가 중요한 사정이 되므로, 진술해 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세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모욕죄처럼 고소가 있어야 하는 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아직 진료를 받지 않았다면 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고, 다친 부위 사진과 사용된 둔기의 모습,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연락처를 정리해 두세요. 고소장에는 날짜와 장소, 사장이 한 말과 행동, 사용한 물건을 구체적으로 적고, 형법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을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같은 직장에 계속 다닌다면 사장과의 대화는 문자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고, 이후 불리한 대우를 받으면 그 내용도 날짜별로 적어 두세요. 고소 뒤에는 경찰 조사에 나가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되므로, 날짜별로 정리한 메모를 준비해 가면 도움이 됩니다. 마음의 상처로 상담이나 진료를 받았다면 그 기록도 함께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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