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받을돈이 있는데 지금 지급명령까지 떨어진 상태인데도 불구하 고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다가 개인택시가 유일한 재산인데 제가 아기를 낳느 라 압류신청을 시간이 없어서 못했더니 그것마저도 석 달 가까이 뒤에 팔아버 리고도 아직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지급명령은 떨어진 상태고 개인택시를 판돈이 못해도7천에서 8천만원을 받았을꺼라고 하는데 저의 짧은 생각에는 재산을 빼 돌린거라 생각이 되는데 제가 고소를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중고차를 2대 나 더산걸알고 제가 가압류 신청을 해놨는데 당시에는 가압류해도 명의변경도 가능하 고 나중에는 폐차 할수도 있답니다,,답답합니다,,중고차 강제집행도 생각해 보았으 나 차량소재지를 알수 없어 그것마저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것도 2달동안 집행 을 못하면 무효가 돼어버리고 비용도 100만원정도 든답니다.. 그리고 그사람은 제 전화도 받지않고 있고 어떻해야 좋을지 정말 답답합니다,,,은행 압류도 어디 은행을 거래하는지 몰라서 그것도 못하고 있구요,,제발 방법좀 알려주세 요~~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되기 어렵고, 처음 돈을 받을 때부터 갚을 뜻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속였는지가 문제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겼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데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신청이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는 이의신청 없이 확정된 지급명령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줍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는 이런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제74조는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낸 재산목록만으로 부족한 경우 등에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합니다. 제70조는 집행권원 확정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개인택시를 실제 값을 받고 팔았다면 허위양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판 돈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리는 등 숨겼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급명령 확정 뒤 유일한 재산을 팔았고 그 돈으로 중고차를 산 사정을 정리해 두세요. 매매 자체를 되돌리려면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를 검토할 수 있으나, 산 사람이 채권자를 해하는 줄 몰랐다면 취소할 수 없고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매매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거래 은행을 모르는 문제는 재산명시 신청 뒤 조회할 은행 등을 지정해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조회 비용은 미리 내야 합니다.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16조는 자동차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도록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하면 법원이 집행절차를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들으신 2달 이야기는 이 규정으로 보이므로, 재산명시 등으로 차량이 있는 곳을 먼저 파악한 뒤 신청해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으므로 차를 찾으면 가압류에 머물지 말고 강제경매로 나아가는 것을 검토하세요. 고소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곧바로 돈을 돌려받는 것으로 이어지지는 않으므로 민사집행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정본과 확정증명, 택시를 판 시기를 알 수 있는 자료, 연락을 피한 기록을 보관하세요. 고소장에는 지급명령 확정일과 택시를 판 날짜, 중고차를 산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적으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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