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금 조그마한 섬유공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공장 은 저희 매형이 운영하고 있고 전 이것 저것 도와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담을 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 는 사람에게서 하청을 받아 일을 해 주었지만, 거기에 대한 임가공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결제 대금이 밀리기 시작한 것 은 몇 달 전부터이며, 얼마 전 백만원을 소액결제받고, 나머지 임가공 비 약 2백9십만원 정도를 받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마지 못해 가공 을 해주고 남은 원단을 마지막 보류로서 출고 하지 않고 남은 잔금을 완 불해 주면 제품을 출고 시켜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 희 매형이 받을 대금이 있다고 해서, 원단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청을 준 사람이 지금 저희 매 형 전화를 받지도 않고 연락 두절인 상황입니다. 물론 요즘 영세사업자 들 다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매형은 없는 돈에 얼마 전에 겨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몇곱절 더 힘든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밀린 작업 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인 사이의 거래에서 생긴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그 거래로 맡게 된 상대방 소유의 물건은 대금을 받을 때까지 돌려주지 않고 붙잡아 둘 수 있습니다. 이를 상사유치권이라고 합니다. 다만 유치는 대금을 받아 내기 위한 담보일 뿐이므로, 밀린 임가공료 자체는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얻은 뒤 강제집행으로 받아야 합니다.
상법 제58조는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을 유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상법 제46조 제3호는 영업으로 하는 제조,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를 상행위로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상행위가 아닙니다.
매형과 하청을 준 사람이 모두 영업으로 섬유 가공 일을 하는 상인이고, 남은 원단이 하청을 준 사람의 소유로서 가공을 맡으면서 넘겨받은 것이라면, 이미 지급기일이 지난 임가공료를 받을 때까지 그 원단을 출고하지 않고 유치할 수 있습니다. 하청 계약에 이와 다른 약정을 두었다면 그 약정에 따르게 되므로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유치할 수 있는 것은 하청을 준 사람의 소유인 물건이므로, 원단이 다른 사람의 소유라면 이 조항으로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대금을 받는 절차로는 지급명령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등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되,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제470조 제1항), 이 2주의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같은 조 제2항).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474조). 확정된 지급명령은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에 따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하청을 준 사람이 연락을 받지 않더라도 주소지 등으로 송달이 되면 지급명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 외에는 송달할 방법이 없다면 지급명령은 쓸 수 없으므로, 대금 청구 소송을 내어 판결을 받는 방법으로 가야 합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으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으므로, 그때는 소송 절차에서 임가공료 채권의 내용을 다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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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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