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고양이를 죽여 대문에 매단 이웃, 벌금 말고 더 무거운 처벌은 없나요?

Q

저희가 기르는 고양이가 있는데 잃어버린지 열흘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집이 3층인데 혹시나 뛰어내렸나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방이 있는데 그고양이방 창문아래는 아무것도 없기때문에 뛰어내리기 힘들뿐더러 임신까지한 상태라서 몸이무거워 뗘내리기란 힘들거란 생각에 잃어버렸을때 당시에 집문을 못잠군체 집을 비웠었기 때문에 누가 훔쳐갔구나하고 생각도해보았지요..글애도 뛰어 내렸을지몰라서 고양이방 창문쪽 골목길을 고양이신랑을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나비야를 외치며 3~4일을 찾아보았어여 저희가 고양이 애타게 찾는걸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구요 근데 도무지 찾을수가없어서 누가 델고가서 잘키워주기만을 바라며 휴가를 갔습니다 근데 휴가중에 새벽6시에 엄마가 전화를 하셔서 말씀하시기를 잃어버린 고양이가 저희집 대문앞에 죽어서 목매달려 있다고 거기다 고양이때문에 빨리 연락달라고 아님 고소한다는말과 핸드폰 전화번호가 적혀있더군요 혹시나 죽인사람일지도몰라 엄마한테 다시집에가서 메모지점 뗘서갖구있으라하고 경찰에 신고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출동해 집앞에서 전화주셨을때 그메모도 같이 알려드려 경찰분이 그분한테 연락을취해서 잡으셨고여 통화도 하게해주셔서 통화도 했는데 막욕을하면서 닥치라고 하더군요 그후에 경찰에 진술하기를 이틀전에 들어왔다 물길래 죽였다라고 진술하셨더군요 그러면서 물린거때문에 저희한테 고소하시겠다고 하시더군요 거기다 더더욱 웃긴건 그후에 그사람한테 저희가 전화를걸어 왜죽였냐고 물어보니 만나서 얘기하재서 형부와 언니가 그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몸에문신잔뜩한 여러사람들과 같이있더군여 형부가 그사람 이름대면서 그사람이 누구냐묻자 따른 한사람이 형부를 잡드라고여 형부가 당신한텐 볼일없으니깐 그사람 나와서 얘기하자고 이거놓으시라고했드니 힘자랑하러왔냐면서 딴사람들과같이 물린거 사과하라는겁니다 글애서 글엄 왜죽였냐 안죽이고 델고와도대는데 왜죽였냐글앴져 그랬더니 혼좀나야겠다는등 장을꺼내서 생매장한다는등 협박까지들하시더군요 글애서 저희도 말도안대는것들이 많아서 이것저것따지고 물었었죠 고양이 잃어버린지 열흘이넘었고 그주변사람들도 우리가 찾으러다닌것도안다 당신도 우리집알고서는 고양기 죽여서 문에다 걸어논거아니냐 당신말대로 이틀전에 알았다면 이틀전에 고양이가 들어왔다면 진작에 알려주든가 왜이틀동안 델고있다 죽여서 걸어놨느냐 뻔히 우리집알고있었으면서 왜글앴냐 이것저것 따지고 들었더니 아무말도못하더군요 그후에 뒤로빠지고 딴무리들이 저희를 애워싸더라구여 글애서 또 고양이 언제 걸어놨느냐했더니 말이업더라구여 그러더니 뒤늦게서야 밤12시에 걸어났다고 하시더군여 거기다가 더웃긴거는 고양이때문에 저희가 신고해서 경찰이오기전에 저희집 4층분한테 고양이들고가서 이고양이 당신들거냐고 물어봤다는거에여 뻔히 저희집알고있어서 죽여서 걸어놓구서는 새벽에 현장목격하고 메모까지 뗘간상태였는데 후에 4층에 가서 다시물어봤다는게 너무도 이해가 안가네여 이래저래보면 집에들어와서 갖고간거갔기도한데 그점에대해선 아무런증거도없고 경찰에서는 고양이죽인거에대한 벌금만맞을거라하고 물린거로 고소하면 저희도 맞고소해서 손해배상받으시라는데 손해배상받는 처벌밖에는 줄수없는지 우리나비 뱃속에 자기 새끼들까지있던지 목졸라 죽어가면서 눈도체못감구 죽었는데 너무불쌍하구 그사람 너무괘씸해서 크게 처벌받게하고싶은데 벌금맞는것과 손해배상밖에 청구가안대는 지 너무알고싶네여 다른건다인정못한다는데 그사람진술대로라도 이틀전에고양이가 자기집에들어가서 행패부린거라는데 그럼 고양이주인알고있는데도 안주셨다는거에대해선 절도죄가 성립이되는지 성립이 된다면 절도에관해서도 벌받는게 벌금이 다인지가 너무알고싶네여 좋은방법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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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목을 매다는 방법으로 죽였다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경찰이 벌금형을 예상했더라도 실제 형은 법원이 정하고, 고양이를 돌려주지 않은 부분과 여럿이 협박한 부분도 따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제97조 제1항 제1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은 유실물이나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협박한 경우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고양이가 물어서 죽였다는 주장이 있더라도, 목을 매다는 방법은 제10조 제1항 제1호가 직접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고발할 때 대문에 걸려 있던 사진, 남겨진 메모, 상대가 경찰에서 한 진술을 함께 내세요. 질문하신 절도와 관련해서는, 열흘 넘게 잃어버린 고양이가 상대 집에 들어간 것이라면 제360조가 정한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주인을 알면서도 돌려주지 않고 처분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난 자리에서 여러 사람이 둘러싸고 생매장 등을 말하며 위협했다면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한 협박으로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3항은 협박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하지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은 공동협박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형부와 언니의 진술, 상대 무리의 인원과 한 말을 정리해 두세요. 상대가 물린 일로 고소하겠다는 부분은 민법 제759조 제1항을 보아야 합니다.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고양이를 찾으려고 애쓴 사정을 보여 줄 목격자나 기록을 모아 두세요. 반대로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고양이를 잃은 손해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벌의 정도는 범행 방법과 동기, 이후 태도 등을 보고 정해지므로, 고발장에는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는 점과 함께 고양이가 임신 중이었던 사정, 죽은 채 대문에 걸려 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경위를 날짜와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고, 사진과 메모 원본, 통화 기록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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