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2층은 단독 주택이구요 1층에는 상가 두군대를 임대해주 고 있습니다.그런데 한곳의 상가에서 지금 쓰고 있는 사무실에서 사업자등록증을 하 나더 낸다고 저에게 도장을 요구합니다. 제가 만약 도장을 찍어주게 되면 어떤 불이 익을 보지 않게 되는건 아닌지... 그렇게 되면 상가가 기존2개 였는데 서류상으론 3 개를 소유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대 그 사람들 말로는 2군데서 돈을 받고 한군대서는 돈을 받지 않는 거면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맡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장을 찍기 전에 그 서류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존 임차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상가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전대차계약서와 임대인의 전차동의서가 필요하고, 이 동의서는 전대를 허락한다는 뜻이 됩니다. 사업자등록이 하나 늘어난다고 건물주가 서류상 상가를 하나 더 소유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가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전차한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인의 전차동의서를 첨부하게 합니다.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고, 위반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 제2항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맺은 전차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안에 임차인을 대위해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임차인이 같은 자리에서 사업을 하나 더 하는 것인지, 다른 사람이 들어와 영업하는 것인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임차한 경우의 첨부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므로, 같은 임차인이 등록하는 것이라면 건물주가 새로 도장을 찍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되물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경우라면 동의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전대에 동의한 것이 되어 나중에 무단 전대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고, 그 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영업하게 했다면 제629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 제1항은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도 계약갱신 등 일부 규정을 적용하므로, 임대차가 끝날 때 정리해야 할 관계가 늘어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므로, 누가 어떤 지위로 등록하는지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 곳에서 돈을 받지 않으면 상관없다는 말은 일부만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은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은 공급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새로 등록하는 사람이 건물주와 특수관계에 있다면 무상이어도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도장을 찍기 전에 서류 제목과 내용, 사용할 면적과 기간, 임대료 조건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시행령 표는 임대차계약서에 전차 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특약이 있으면 동의서 대신 그 계약서 사본을 내게 하므로, 기존 계약서에 그런 특약이 없는지도 확인하세요. 동의하더라도 전대 기간이 원래 임대차 기간을 넘지 않도록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하고,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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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