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어머니 명의로 산 중고차도 카드빚 때문에 압류될 수 있나요?

Q

제가 내일 중고차를 하나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나이가 어려서 보험료가 비싼 관계로.. 저희 어머니 명의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신용카드연체로 인해서 신용불량자라서.. 과연 압류가 들어올지.. 안들어올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현재 카드회사 (2-3군대)에 총금액 4천만원정도 빚이 있는데요.. 차량은 500만원~600만원 정도의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1. 정말 압류가 들어오나요?? 2. 그리고 주변사람이 근저당을 먼저 설정하면 압류가 들어와도. 1순위가 주변사람이라서.. 카드회사에서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하던데.. 그것도 맞나요? 3. 빚이 4천만원인데.. 500만원짜리 차를 가지고 가게되면.. 그 빚이 500만원으로 청산이 되는거라는데 그것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4. 마지막으로 카드회사가 한군대가 아닌데.. 모든카드회사에서 다 압류가 들어오고 경매나 그런걸로 넘어가게 되면.. 빚이 부분청산인가요? 아니면.. 모두 청산되는 건지.. 카드회사에선 어떻게 나누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차를 어머니 명의로 등록하면 법적으로는 어머니의 재산이 되므로, 카드회사가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갖고 있거나 받게 되면 그 차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 이름으로 저당권을 먼저 설정해 두는 방법은 실제로 빌려준 돈이 없다면 형사처벌이나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어 권하기 어렵습니다. 차가 경매되더라도 빚은 배당받은 금액만큼만 줄고 나머지는 그대로 남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확정된 지급명령, 강제집행을 승낙한 공정증서 등도 강제집행의 근거로 정하고, 제145조 제2항은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으면 법률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도록 합니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4조는 저당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하고, 제5조 제1항은 자동차 저당권의 득실변경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를 채권자가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해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1번, 압류는 카드회사가 집행권원을 갖춰 신청해야 하므로 반드시 들어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연체가 이어지면 언제든 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질문자분이 돈을 내더라도 등록 명의가 어머니라면 어머니의 차로 다뤄집니다. 2번, 등록된 저당권자가 매각대금에서 먼저 배당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빌려준 돈 없이 저당권만 설정하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것이 되어 강제집행면탈죄가 문제 되고, 진짜 빚이라도 어머니와 담보를 받은 사람이 채권자를 해친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카드회사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500만원짜리 차가 경매되어도 4천만원의 빚이 그 금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당받은 금액만큼만 줄어듭니다. 4번, 여러 카드회사가 압류나 배당에 참여하면 법률상 우선순위에 따라 나누고, 각 회사가 받지 못한 나머지 빚은 남습니다. 빚을 법적으로 정리하려면 파산과 면책 같은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합니다. 압류 위험을 피하려면 차를 실제로 쓰고 돈을 내는 질문자분 명의로 등록하는 것이 가장 분명합니다. 어머니는 카드회사와 채무조정이 가능한지, 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맞는지 함께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카드회사로부터 소송이나 지급명령 서류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진행 상황도 확인해 두세요. 중고차를 살 때는 자동차등록원부로 기존 압류나 저당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