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회사가 폐업했는데 동종업 개업을 막을 수 있고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Q

퇴사한지 2년4개월이 됩니다. 퇴사이후 3년동안 동종업에 종사가 금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다녔던 회사의 대표자가 폐업신고를 하고. 지금은 대표자 처의 이름으로 다시 개업을 했더군요. 이런 경우에도 제가 동종업 개업을 하게 된다면 전에 다니던 회사가 부정경쟁방지법 권리를 저에게 행사할수가 있나요? 그리고 제가 퇴직금을 받지 못했는데 알아보니 받을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표자는 모든 명의를 처의 이름으로 바꿨고 추가조사를 해보니 서류상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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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은 퇴사자가 같은 업종으로 개업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법이 아닙니다.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쓰는 행위를 막는 법입니다. 퇴직금은 아직 받을 수 있지만, 받을 권리가 3년이면 소멸하므로 퇴사 2년 4개월이 지난 지금은 서둘러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경영상 정보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호 라목은 계약관계 등에 따라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공개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봅니다. 제10조 제1항은 영업비밀의 보유자가 이런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일반적인 업무 경험과 기술로 개업한다면 이 법으로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옛 회사의 고객 명단이나 원가 자료처럼 비밀로 관리되던 자료를 가져가 쓰는 경우에만 문제가 됩니다. 옛 회사가 폐업했으므로 새 회사가 그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넘겨받았는지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3년 동종업 금지는 법이 정한 기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나 서약서에 적힌 약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약정이 있다면 내용과 대가 등에 따라 효력이 달라지므로 서류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퇴직금에 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제9조 제1항이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을 정합니다. 제10조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제43조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되,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합니다. 질문의 경우 남은 기간이 약 8개월뿐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내는 것과 함께, 시효가 끝나기 전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있거나 체불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국가가 미지급 임금 등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두고 있어, 대표자에게 재산이 없을 때 도움이 됩니다. 대표자가 재산 명의를 처에게 넘긴 것이 빚을 피하려는 것이라면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통장 내역, 재직 증명 자료를 지금 모아 두십시오. 정리하면, 동종업 개업은 영업비밀을 가져다 쓰지 않는 한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막기 어렵고, 약정이 있다면 그 서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일입니다. 퇴직일과 재직 기간, 마지막 3개월 급여를 정리해 두면 퇴직금 계산과 진정 절차가 빨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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