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임대를 준 건물 앞에 과거에 하천이었던 공유수면이 공터로 있어 주차장으로 사 용되고 있습니다. 딱히 주차장이랄 것도 없고 공터에 차를 대고 있는 정도입니다. 구 청에서 주인인 저에게 점용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점용료를 내야 하는지요. 만약 점 용료를 부담해야 한다면 제가 점용료를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임차인이 부담해야하 는지 궁금합니다.
공유수면 점용료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에게서 걷는 돈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허가를 받았거나 실제로 그 땅을 점용하는 사람인지가 먼저입니다. 허가를 받은 적이 없고 임차인들이 차를 대는 정도라면 왜 질문자에게 부과하는지 근거를 확인하고 다툴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하천·호소·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을 공유수면에 포함합니다. 제8조 제1항은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자가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밖에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도 허가 대상에 넣습니다. 제13조 제1항은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사용허가 등을 받은 자로부터 매년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고, 금액은 대통령령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합니다.
먼저 그 땅이 지금도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 하천이었더라도 지금은 물이 흐르지 않는 공터라면 다른 법에 따라 관리되는 땅일 수 있고, 그러면 부과 근거와 명칭이 달라집니다. 구청에 부과 근거 법령, 허가 여부, 산정 방식을 서면으로 알려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허가를 받은 적이 없는데 점용료로 부과했다면 허가받은 자에게 걷는 점용료와는 성격이 맞지 않습니다. 무단 점용을 문제 삼는 것이라 해도 실제로 점용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핵심입니다. 질문자가 주차장을 만들거나 관리하지 않았고 임차인과 손님이 공터에 차를 대는 것뿐이라면 이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차 공간을 내세워 임대했거나 주차선을 긋는 등 관리해 왔다면 질문자의 점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청에 설명할 때는 질문자가 설치한 시설이 있는지, 출입을 통제하는지, 주차 요금을 받는지를 정리해 알리십시오. 이런 사정이 없다면 질문자가 점용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임차인에게 넘길 수 있는지는 구청과의 관계가 아니라 질문자와 임차인 사이의 약속 문제입니다. 구청은 부과받은 사람에게 걷으므로, 임대차계약에 정함이 없다면 임차인에게 당연히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차장으로 쓸 생각이라면 허가를 받고 그 비용을 임대료나 관리비에 반영하도록 계약을 고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과처분에 동의하지 않으면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다투기 어려우니 고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부과 전에 의견을 낼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 위 사정을 서면으로 내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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