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경리일을 하고있던 회사가 사채업에서 쇼핑몰로 바뀌게 됐습니다. 사장님도 저도 경험이 없어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한달 넘게 준비중이고,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경리 한명을 더 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며칠전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길.. 경험이 없는 제가 꼭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하시 면서 또 사모님이 회사에 나오고 싶어 하신다고 저보고 그만 나오라시는겁니다. 한마 디로 인건비 줄이려고 자르신거죠. 잘릴경우 3달동안 월급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해고되면 3개월 치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없습니다. 법이 정한 것은 30일 전 해고예고나 이를 대신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그리고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가 없는 해고를 다툴 수 있는 구제신청입니다. 들으신 '3달'은 구제신청 기한인 3개월과 혼동된 것일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어서 월급 3개월분과는 차이가 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고, 예고하지 않았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28조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니 입사일도 확인하세요.
사모님이 회사에 나오기로 해서 인건비를 줄이려고 그만 나오라고 한 것이라면, 질문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는 아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말로만 그만 나오라고 했다면 서면 통지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다만 제11조는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하므로, 회사의 근로자 수를 확인하세요. 경력자를 새로 뽑으려 한다는 사정도 해고 사유를 따질 때 함께 살펴볼 부분입니다.
회사가 해고 사실을 문서로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만 나오라고 한 날짜와 말한 내용을 기록하고, 가능하면 문자로 해고 사유를 확인받아 두세요. 해고예고수당과 밀린 임금은 고용노동부에 진정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쓰라고 하면 바로 서명하지 말고, 회사의 권유로 그만두는 것인지 해고인지를 문서로 분명히 해 두세요. 해고예고수당이나 밀린 임금은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니, 다툴 생각이라면 미루지 마세요.
회사 사정으로 그만두게 된 것이라면 구직급여도 알아보세요. 고용보험법 제40조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등을 구직급여의 요건으로 정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미리 확인해 두세요. 같은 법 제58조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중 일정한 경우를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로 정하므로, 그만두게 된 사유를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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