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2시경 음주상태에서 2차로 혼자서 술을먹다 술집사장한데 욕을 하고 침을뱉어 사장한데 맥주병인지 우산인지 정확히 기억나지는않고 뒤통수를 맞아 8바늘을 꿔맨 상태입니다. 다음날 사장한데 찿아가서 서로 잘한게없으니 원만하게 처 리하자고 했는데 사장말이 그런사실도 없고 누구한데 맞고와서 자기한데 누명을 씌우 야하면서 법대로 처리 하라고 하는데 저는 법에 호소 하기보다는 인간적으로 해결하 고 싶은데 자꾸 법대로 처리하라 하니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스럽습니다.
맞아서 다친 것이 사실이라면 사장은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고, 맥주병이나 우산 같은 물건으로 때렸다면 더 무거운 특수상해가 문제됩니다. 다만 질문자가 욕을 하고 침을 뱉은 행동도 모욕이나 폭행이 될 수 있어 양쪽 모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장이 부인하는 만큼, 인간적으로 해결하려 해도 증거부터 갖추는 것이 순서입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258조의2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뒤통수를 8바늘 꿰맬 정도로 다쳤다면 상해에 해당하고, 무엇으로 맞았는지가 죄명을 가릅니다.
질문자 쪽 책임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침을 뱉은 행동이 폭행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다른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욕을 했다면 모욕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장은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침을 뱉은 행동에 대해 물건으로 뒤통수를 때린 것이 상당한 방위였는지는 당시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치료비 등은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6조에 따라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므로, 질문자가 먼저 욕을 하고 침을 뱉은 점 때문에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은 증거 확보입니다. 응급실 진료 기록과 상해진단서로 다친 시각과 부위를 남기고, 그 술집에서 결제한 카드 내역으로 그 시각에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술집 안이나 주변의 CCTV는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므로 빨리 확인해야 하고, 목격한 손님이나 동행인이 있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십시오. 증거가 갖춰지면 사장도 원만한 해결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장과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합의 내용에 치료비와 위로금,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도 욕과 침 뱉은 일에 대해 먼저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면 대화가 한결 쉬워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때 고소를 검토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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