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29살의 여성입니다.5년전에 한국을 떠나와서 지금은 일본에 살고있습니다. 얼마전에 여권갱신을 하려고 영사관에 갔는데 한국에서 신원보증이 안된다며 사기수 배가 떨어져있다고 하더군요.. 36만원으로 사기수배가 떨어져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제가 한국을 마음놓고 5년만에 나가볼수있을까요?
한국에서 사기 사건으로 수사가 멈춰 있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으면, 국외에 있는 동안 여권 재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귀국하려면 여행증명서를 받아 들어와 사건 조사를 받고 피해 금액을 정리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려서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되거나 체포영장ㆍ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게 외교부장관이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권법 제1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5호의2는 국외에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이 거부된 경우 귀국을 위하여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36만원 사건이라도 수배 상태라면 입국할 때 체포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하도록 정합니다. 체포되더라도 제214조의2에 따라 본인이나 가족 등이 법원에 체포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의 가족이나 변호인을 통해 어느 수사기관의 어떤 사건인지 확인하고, 담당 수사관과 출석 일정을 미리 맞춘 뒤 귀국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머무는 곳의 영사관에 먼저 문의해 두세요.
피해자에게 36만원을 돌려주고 합의서를 받아 두면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또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정합니다. 외국에 오래 머문다고 사건이 저절로 없어진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돈을 돌려주더라도 조사는 따로 받아야 하므로, 피해 회복과 출석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와 36만원이 어떤 거래에서 생긴 돈인지 확인되면, 한국에 있는 가족을 통해 먼저 돈을 돌려주고 그 기록을 남겨 두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래나 약속 때문에 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는지 기억나는 내용과 연락 기록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사실과 다른 혐의라면 조사에서 자료로 설명하면 됩니다. 여권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여행증명서는 발급 목적을 이루면 효력을 잃으므로, 귀국 후 사건을 정리한 다음 여권을 다시 신청하는 순서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때 낼 자료와 피해를 돌려준 기록을 함께 가져가면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