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업체에 우리 상호와 명함을 쓰게 하면 명의대여자 책임을 지나요?

Q

저는 조그마한 회사에서 법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당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다른 사업자와 체결하려고 하는 계약의 법적 성격 및 그 효력과 책임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당사는 가구를 제조판매(주로 건설사 아파트 공사에 납품)하는 회사인데 금번에 다 른 업체와 특수영업위임계약(가칭)이라는 제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다른 업체가 입 찰참가(견적서 작성 및 제출)에서부터 마지막 AS까지 모두 책임지고(즉, 영업에서 생 산시공, 하자보수까지 다 알아서 함, 계약당사자는 다른 업체가 되는 것임), 그 납품 하는 가구에 당사의 상호(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가 그 수수료를 일 부 받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라면 이게 일종의 로열티계약이 되는 것이 맞는지요? 그리 고 이런 내용의 계약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인지요?.. 또 일단 계약서 제목 을 특영위임계약서라고 했는데 이런 내용의 계약서의 제목으로 적당한 것인지, 아 님 어떤 제목으로 해야 정확한 것일까요? 만약 다른 업체가 건설사 등에 책임을 질 경우가 발생할 경우 상호를 사용하게 한 당 사도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인지요? 또 다른 업체가 영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당사의 상호가 박혀 있는 명함을 사용하게 한 경우 당사가 명의대여자의 책임이나 다른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지 요? 그리고 예를 들어 ***(당사상호)전문점 ***주식회사라는 문구로 된 명함을 사 용하게 한 경우에는 위에서의 명의대여자의 책임 등을 지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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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업체가 귀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도록 허락했다면, 상대방이 귀사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그 업체와 거래한 경우 귀사는 그 거래로 생긴 채무를 그 업체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명함 문구를 바꾸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실제 영업주가 다른 업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귀사가 증명해야 책임을 면합니다.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다카2219 판결은 이 규정이 외관을 만드는 데 원인을 제공한 명의대여자에게 명의차용자의 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해 변제책임을 지우는 취지이고,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니거나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상행위가 아니어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은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지만, 그 사실은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계획하신 계약은 다른 업체가 입찰부터 하자보수까지 자기 이름으로 계약하면서 귀사 브랜드와 귀사 상호가 들어간 명함을 쓰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제24조의 상호 사용 허락에 해당하고 건설사 등이 귀사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했다면, 그 업체가 거래로 부담한 채무에 대해 귀사도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계약서 제목을 무엇으로 붙이는지보다 실제로 상호 사용을 허락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란 거래 상대방이 그 업체와 귀사 중 어느 쪽에든 그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그 업체가 하자보수나 대금 반환 등 거래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건설사 등이 귀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85다카2219 판결에 따라 이 책임은 귀사나 그 업체가 상인인지, 그 영업이 상행위인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계약서 제목이나 로열티 계약에 해당하는지 같은 계약의 성격 문제는 계약서 전체 내용을 보아야 하므로, 이 답변은 상호 사용 허락에 따른 책임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전문점 ○○주식회사처럼 실제 영업주를 함께 적은 명함을 쓰게 하는 경우에도 기준은 같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실제 영업주가 다른 회사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귀사는 책임을 지지 않지만, 위 판례에 따라 그 점은 책임을 면하려는 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명함 문구를 바꾸었다는 사실만으로 명의대여자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실제로 누구와 거래한다고 알았는지가 다투어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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