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인에 의뢰하여 청주에 5500만원 전세를 들어갔습니다 확정일자 당시 등기부등본은 깨끗했습니다 어떤사람들은 말하기를, 확정일자만으로도 100% 보장되니까 돈들여서 전세권설정할 필요가 없다고하고 또 어떤사람은 (95년신문스크랩도 있는데) 확정일자만으로는 1200만원밖에 보장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저희 서민으로서는 전세권설정비 33만여원이 큰돈이거든요... 확정일자만으로도 100% 보장된다면 전세권설정하기 위해서 시청에 줄선 사람들은 왜 그런지요 어떻게 다른지 걱정됩니다
집에 들어가 살면서 전입신고를 마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 때 그 뒤에 생긴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순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로는 1,200만원밖에 보호되지 않는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100% 안전하다"는 말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순위는 날짜 순서일 뿐이어서, 앞선 권리가 있거나 집이 보증금보다 싸게 팔리면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 등기도 등기 날짜로 순위가 정해진다는 점은 같고, 차이는 주로 반환이 늦어졌을 때의 절차에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제3조의2 제2항은 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민법 제303조 제1항은 전세권자가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고, 제318조는 전세금 반환이 지체되면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86조에 따라 전세권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1,200만원이라는 금액은 확정일자와는 별개인 제8조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앞선 담보물권자보다도 먼저 받는 별도의 보호이고, 금액은 시행령 제10조와 제11조가 정합니다. 현행 기준으로 청주는 '그 밖의 지역'에 해당해 보증금 7,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이 2,500만원까지 이 보호를 받습니다. 질문자의 계약에 어느 시점의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시행령 부칙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는 확정일자 당시 등기부가 깨끗했으므로,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그 뒤에 설정되는 근저당 등보다 먼저 5,500만원 전액을 받을 순위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 전세권을 추가로 설정해도 순위가 더 앞당겨지지는 않습니다. 전세권의 장점은 반환이 늦어질 때 판결 없이 바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확정일자만 있는 임차인은 판결 등 집행권원을 먼저 받아야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이 절차상 이점을 원하는 사람들이 비용을 들여 전세권을 설정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원본은 잘 보관하고, 계약 기간 중에도 등기사항증명서를 가끔 확인하세요. 집이 경매에 들어가면 정해진 기한까지 배당요구를 하는 등 임차인이 직접 챙길 절차가 있으므로, 법원에서 오는 우편물은 꼭 확인하세요.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했다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도 함께 보관해 두면 계약 당시의 권리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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