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지 두달 되었습니다. 돌아가신후 재산하나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버지 친구분 두분이 갑자기 나타나 아버지가 돈을 빌려갔다고 돈을 달라고 합니다. 한분은 차용증인가를 들고 오셔서 아버지가 빌려가면서 써준것이라고 돈을 달라고합니다. 저월급에 압류를 걸려고하는것 같아요. 저는 남동생과 어머니가 있습 니다. 어머니는 이혼만 안하시고 아버지랑 10년동안 별거를 하셨구요. 저는 한달에 100만원의 월급을 받고 동생은 학생입니다. 저는 재산이없습니다. 아버지가 자식몰 래 차용증 써주고 빌려쓴 돈을 자식이 대신 갑아야 하는것인가요? 빌려주신분이 어머 니한테나 저희 자식에게서 돈에대한 압류를 걸수있나요? 집도없어서 월세 600만원 집 으로 이사를 가려고하는데요. 그돈도 제이름으로 하면 압류를 걸려고 한다는데요. 빌 려주신분이 신청을 걸면 압류할수잇나요? 저희가 그돈을 갑아야하나요?? 아니면 상속 포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버지의 빚은 상속인이 상속을 받으면 넘어오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자녀가 자기 재산으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돌아가신 지 두 달이 지났으므로 기한이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을 수 있어 서둘러야 합니다. 어머니도 이혼하지 않으셨으므로 별거와 관계없이 배우자로서 상속인입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제1000조는 직계비속을 1순위, 직계존속을 2순위, 형제자매를 3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을 4순위 상속인으로 정하고, 제1003조는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041조는 포기를 그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상속인은 어머니, 질문자, 남동생입니다. 남긴 재산이 없고 빚만 있다면 세 사람 모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거나, 제1028조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빌려준 사람이 질문자나 어머니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포기하면 빚 문제가 다음 순위 친족에게 옮겨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전원이 함께 방법을 정하고, 다음 순위 친족에게도 미리 알려 각자 기간 안에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 중 한정승인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도 상담 때 함께 확인하십시오.
압류 걱정도 정리해 드립니다. 빌려준 사람이 압류하려면 먼저 판결 같은 집행 근거가 있어야 하고,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자녀 재산을 압류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또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여의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하게 하되 그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에 못 미치면 그 금액까지 보호하고,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는 이를 월 250만원으로 정합니다. 질문자의 월급 100만원은 이 금액에 못 미치므로 전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같은 항 제6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받는 보증금도 압류를 금지합니다.
사망 사실이 적힌 서류와 가족관계 서류를 준비해 아버지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하십시오. 친구분들이 내민 차용증은 상속 문제와 별개로 진짜인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는 아버지 명의의 예금을 찾아 쓰거나 남은 물건을 처분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포기가 막힐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재산과 빚을 다 조사하기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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