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의 간통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었고, 상간자가 도피행각을 계속하여 상간자를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직장까지 잃게 된 상태일 경우 그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어 지금은 상간자를 형사 고소해 처벌받게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상간자를 상대로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에 정해진 표가 없고, 법원이 여러 사정을 모아 정합니다. 직장을 잃은 손해는 상간자의 행위 때문에 생긴 손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해서 별도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간통죄를 정했던 형법 조문은 2016년 1월 6일 삭제되었습니다. 민사 책임은 남아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사람이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제751조 제1항은 정신상 고통도 배상하도록 합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함께한 상간자는 이 조문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아내를 상대로는 민법 제840조 제1호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합니다.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에 제806조를 준용하고, 제806조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가정이 파탄에 이른 정도, 자녀 유무,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상대방이 보인 태도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상간자가 도피를 계속하며 책임을 피한 사정도 정신적 고통을 키운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잃은 부분은 상간자의 행위에서 통상 생기는 손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으니, 별도 손해보다는 위자료를 정할 사정으로 함께 주장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상간자의 소재를 모르더라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은 당사자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합니다. 주소를 찾으려고 한 노력의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소송을 내면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직접 소재를 찾느라 생활을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한도 중요합니다. 제766조에 따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사진, 메시지, 숙박이나 결제 내역, 가정 파탄 경위를 정리한 기록을 확보해 두시고,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남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거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방법은 다른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피하십시오. 이혼까지 함께 청구할지,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지에 따라 절차와 상대방이 달라지므로 먼저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을 잃게 된 경위도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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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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