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상가가 이웃 땅 2평을 쓰고 있다며 사용료를 청구받았는데 내야 하나요?

Q

제가 2003년에 ○○로에 조그마한 상점을 구입을 했습니다. 조그마한 월세 수입을 받 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내용증명으로 이러한 내용을 받았습니다. 현재의 상점에는 자기의 땅 2평이 있으며 본인도 잘 모르고있다가 이제야 자기 땅이 라는 것을 알았으며 월 10만원 임대료 기준으로 해서 약 1300만원 정도를 지급하라 고 합니다. 저희는 2003년 구입이후에 지급하는 것이 나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전 주인의 것에 대한 것까지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가 구입당시에 부동산에서도 모르고 있었다고 하니... 어찌해야 할까요? 내용증명에는 소송하고 싶으면 소송하라고 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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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가 실제로 이웃 땅 2평을 쓰고 있었다면 땅을 쓴 이익을 돌려줄 의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무는 실제로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있으므로, 구입하기 전 전 주인의 기간까지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 점유한 기간이 20년을 넘었다면 오히려 그 2평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하고, 제197조 제1항은 점유자를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하면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봅니다.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고, 제199조 제1항은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합니다. 첫째, 전 주인 시절의 사용료는 그 기간에 이익을 얻은 전 주인에게 청구할 문제이고, 질문자에게는 구입한 뒤의 기간만 문제가 됩니다. 둘째, 구입한 뒤에도 중개한 부동산조차 몰랐을 만큼 경계 문제를 모른 채 써 왔다면, 선의의 점유자로서 그동안의 사용 이익은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으로 사실을 알게 된 지금부터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구입한 때부터 지금까지, 또는 전 주인의 점유를 합쳐 20년이 넘었다면 점유취득시효를 이유로 그 2평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세요. 시효로 소유권을 얻으려면 등기를 해야 하므로, 상대방이 사용료를 청구해 온 지금이 오히려 이 주장을 정리할 시점입니다. 넷째, 사용료 청구도 채권이므로 10년이 지난 기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1,300만원 가운데 구입 전 기간과 10년이 지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빼고 따져야 합니다. 20년이 되지 않았다면 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그 2평을 사들이거나 적정한 사용료를 협의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내면 제214조를 근거로 건물 중 침범한 부분을 없애 달라고 함께 청구할 수도 있으니 대응을 미루지 마세요. 먼저 측량으로 실제 침범 면적을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와 등기부, 건물을 사용해 온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월 10만원이라는 기준도 상대방의 주장일 뿐이므로,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에서 구입일과 전 주인 기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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