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p2p사이트에 공무원강의 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올릴 때 p2p사이트에 저작권 목록이 있 는데요, 거기(p2p)에 제가 올린 파일이 저작권 목록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올렸는데 요. 현재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경찰에게 앞의 이야기를 했더니 저 한테 귀책사유가 있다는 겁니다. 저작권협회에 직접 조회를 해 보아야지 해당 사이트 에 있는 것은 법적 효과가 없다는군요. 현재 상대편 법률사무소에서 합의금으로 7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고소가 2건이 된 상 태입니다. 고소한 법률사무소가 3개 학원을 위임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2 개 학원의 강의가 고소 된 상태 입니다. 1.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벌금형을 받는 게 좋은지 알려주세요 2. 합의를 하면 벌금형이 병과되는지 아니면 벌금형은 안 받는지 알려주세요 3. 합의금으로 70만원은 적당한 수준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4. 벌금형은 얼마나 나오나요? 5. 벌금형은 전과는 아니죠? 그냥 교통위반했을 때 내는 그런 종류인가요?
영리 목적이나 상습이 아닌 업로드라면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사건이어서, 합의로 고소가 취소되면 벌금도 받지 않습니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으로 인정되면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지만,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벌금은 형벌이어서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40조는 공소에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하며, 제327조 제6호는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도록 정합니다.
1번과 2번 질문에 답하면, 고소가 필요한 사건에서 합의로 고소가 취소되면 벌금도 받지 않습니다. 고소가 두 건이므로 고소한 권리자마다 모두 고소를 취소해야 하고, 한 곳과만 합의하면 나머지 한 건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으로 보아 기소되면 합의했더라도 벌금형 등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이트의 저작권 목록에 없었다는 사정은 조사 때 경위로 설명할 수 있지만, 권리자의 허락 없이 올렸다면 그 사정만으로 침해가 아니게 되지는 않습니다.
3번과 4번 질문에 답하면,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어 적정 여부를 말하기 어렵습니다. 저작권자는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합의금에 그 부분까지 포함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벌금 액수도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합니다. 올린 강의의 수, 내려받은 횟수, 포인트 같은 대가를 받았는지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5번 질문에 답하면, 형법 제41조는 벌금을 형의 종류의 하나로 정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범죄경력자료에 넣고, 범죄경력자료를 전과기록에 포함합니다. 교통법규 위반 때 내는 범칙금이나 과태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벌금의 집행을 마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형은 실효됩니다.
합의를 원하면 업로드한 강의 수와 내려받은 횟수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다른 학원 강의에 대한 추가 고소가 있는지도 확인한 뒤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는 고소 취소와 민사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합의서와 입금 내역을 보관하세요. 사이트 저작권 목록 화면처럼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남아 있다면 조사 때 함께 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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