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하던 책방에서 절도로 고소된 18살, 어떤 처벌을 받나요?

Q

14살때 책방에서 책을 훔친것이 걸려서 한번 합의를 본 전적이 잇고 피의자가 책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과 책을 훔친면 재판을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피의자가 합의를 안하고 재판을 받는다면 어떤 판결이 나는지.. 그리고 피의자 나이가 당시 18살인데 어떻게 될런지... 그리고 피의자가 죄를 뉘우치고 안뉘우치고 따라 판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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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살은 소년법이 정한 소년이어서, 같은 절도라도 성인과 다른 절차와 처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소년부로 가면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형사재판에서 형을 정할 때도 법원은 피해 회복이나 반성 같은 범행 후의 사정을 참작해야 합니다. 소년법 제2조는 19세 미만인 사람을 소년으로 정하고, 제4조 제1항 제1호는 죄를 범한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정합니다. 제50조는 법원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보호처분은 제32조 제1항이 정한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이고, 같은 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형법 제329조는 절도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소년법 제60조 제1항은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넘지 못하게 하고, 제2항은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제67조 제1항은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거나 형의 집행을 마친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되면 그때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봅니다. 소년인지는 판결이 선고되는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년법 제60조 제1항의 소년은 제2조가 정한 19세 미만인 사람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항소심 선고 전에 19세가 되면 정기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18살이라도 판결 전에 19세가 되면 이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의와 반성은 판결에 반영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피해를 갚고 합의하는 것,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 고려됩니다. 성행과 환경도 참작하므로 14살 때의 일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도 정리해 두세요. 가져간 돈과 책의 금액을 정확히 정리하고, 보호자와 함께 피해를 갚을 방법을 의논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하고 받은 서류는 모두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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