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여성입니다. 혼인신고는 하지않았고 제가 호주로 되있으며 아 들이 주민등록이 나올시기라 ,,아버지의 성을 쓰고있는데 엄마의 성으로 바꿀수있는 지요 ?????호주제폐지도 됐고 ...헌데 같이살고있는것이 아니기에 성을 바꾸고 싶네 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의 성을 쓰고 있는 자녀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바꿀 필요가 있으면 어머니나 자녀 본인이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허가 재판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신고해야 바뀐 성이 등록부에 반영됩니다.
민법 제781조 제1항은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되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하고, 단서에서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이 정한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른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은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항은 신고서에 변경 전의 성과 본, 변경한 성과 본, 재판확정일을 적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09. 12. 11. 자 2009스23 결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는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녀나 친권자, 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변경하지 않을 경우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는 불이익과, 변경할 경우 정체성의 혼란이나 친부 등과의 유대 관계 단절 등으로 겪는 불이익을 자녀의 입장에서 비교해 자녀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선호를 넘어 복리를 위해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범죄를 숨기거나 법령상 제한을 피하려는 등 남용으로 볼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변경을 허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어머니께서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고 두 아들을 키우고 계신 사정은 위 결정이 말하는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과 생활상 불이익을 따질 때 함께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두 아들이 곧 성년이 될 나이이므로 아들 본인들이 어머니의 성을 원하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되고, 아버지 쪽과의 유대 관계가 어떠한지도 함께 살펴집니다. 이렇게 따져 복리를 위해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남용으로 볼 사정이 없다면 위 결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가됩니다. 어머니가 청구하실 수도 있고,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아들 본인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허가가 나고 재판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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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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