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 자리에서 소주병으로 얼굴을 맞아 크게 다쳤는데 지금이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Q

저희 아이아빠는 자영업을하고있는 43세 건장한 사람입니다. 얼마 전 상가 번영회갔다가 밤 10시쯤 같은 회원으로부터 고의적으로 옆자리에 앉았다가 마지막잔 건배하구 일어서려는 순간 얼굴을 소주병으로 때려서...눈위 눈썹주위 모두 세갈래 상처를 19바늘 꿰멧는데...회장님과 회원들이 조용히 마무리짖자하여...신고도 안하고 집으로 피투성이 옷을 입고 왓읍니다...몇일이 지나도 미안하다 사과한마디 업는게 너무 괴씸해서...고소라도 하고싶읍니다....지금 상태는 상처들이 아물면서 오그라들어서 의사 말로는 성형을 해야한다는데...6게월이 지나야 알수잇다합니다. 안경다리가 부러지면서 머리며 이마며 작은 상처들이 많구요...때린사람을 우리애기아빤 두번정도 번영회에서 봣다합니다...의사는 2주 진단서 끈어주시더군요...밖을 나올 상황이 안되는데요. 너무 억울하구 분통이 터져서....치료비는 주겠다는 것두 이제와서 제가 난리치는게 ...신경쓰였나 봅니다. 변호사님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그사람을 혼내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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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병 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행위는 특수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고, 당시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지금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치료비와 성형 비용, 위자료 같은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흐려지므로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258조의2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여, 벌금형을 두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49조 제1항 제3호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합니다. 형법은 상해죄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장과 회원들이 조용히 마무리하자고 했던 사정과 관계없이 지금이라도 경찰에 고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같은 회원이 일부러 옆자리에 앉았다가 건배 직후 소주병을 휘둘렀다는 경위, 19바늘을 꿰맨 상처와 성형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은 피해 정도를 보여 주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처음 받은 진단서가 2주로 되어 있다면, 지금 상태와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반영한 진단서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담당 의사와 상의해 보세요. 고소장에는 날짜와 시간, 장소, 함께 있던 사람, 맞은 경위를 순서대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은 민법 제751조 제1항에 따라 신체를 해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 즉 정신적 손해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66조 제1항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재판이 열리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특수상해죄 등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고, 제26조 제1항은 피해자가 변론이 끝날 때까지 인지를 붙이지 않고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가 묻은 옷과 부러진 안경은 버리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다친 직후와 지금의 상처 사진, 진료 기록, 치료비와 성형 견적 자료,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의 자료도 모아 두세요. 그 자리에 있던 회장과 회원들 가운데 진술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정리하고, 이후 상대방과 나눈 연락이나 치료비 제안 내용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이 앞서 상대방을 직접 찾아가 따지는 일은 새로운 다툼을 부를 수 있으니 피하세요. 치료비 제안을 받더라도 성형 수술 여부와 비용이 정해지기 전에 서둘러 합의하지 말고, 상처 상태를 확인한 뒤 금액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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