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형님이 사망하시면서 은행부채가 있었습니다.형수와 조카들은 상속포기를 했는 데 자산관리공사에서 안내장이 날라옵니다..혹시나 연로하신 어머님 한분이계신데 어 머님은 포기신청은 안했구요..그럼 부모에게도 부채가 넘어오는지요? 직계 형제들에 게는 피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형수님과 조카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면 형님의 빚은 그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조카들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들이, 형님의 직계비속이 아무도 남지 않았다면 어머님이 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는 어머님도 상속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차례가 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상속인의 순위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정하고, 제2항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최근친을 선순위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은 선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인의 손자녀 등 그다음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했고, 제1000조 제1항 제1호의 직계비속에는 자녀뿐 아니라 손자녀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도 제1순위 상속인인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포기한 자녀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가 되어, 그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질문에 대입하면, 조카들에게 자녀가 있다면 먼저 그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형님에게 남은 직계비속이 없다면 제100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계존속인 어머님이 상속인이 되어 은행 빚도 함께 물려받습니다. 어머님이 상속인으로 남아 있는 동안에는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고, 어머님마저 포기하면 그다음 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이 된 사람은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 제1041조에 따라 포기를 할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앞의 2003다43681 판결은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어머님의 기간은 어머님이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됩니다. 또 제1019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은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으므로, 빚과 재산의 규모를 먼저 확인한 뒤 결정할 수 있습니다.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포기를 할 수 있고, 제1028조에 따라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한정승인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포기하여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면, 형제자매도 같은 규정에 따라 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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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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