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책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제가 하기 전에 분명히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취업을 나가거나 그럴수 있다고 햇는데.. 제가 한달 거의 다 하다가 취업을 나갈려구 했더니 책방 사장님이 임금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디가서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증거 자료나 그런게 있어야 되나요? 사장이 저말고 저 하기 전에나 저 한 다음에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이런거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을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이미 일한 기간의 임금을 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자로 일했다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일한 만큼의 임금을 모두 받아야 합니다. 사장이 끝내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고, 계약서가 없더라도 일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식의 약정은 이 조항이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질문자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취업하게 되면 그만둘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일했다면 그만둔 것을 이유로 임금을 주지 않을 근거는 더욱 찾기 어렵습니다. 먼저 사장에게 일한 날짜와 시간, 받을 금액을 적어 문자로 청구하고,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세요. 제102조 제1항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며 사용자와 근로자를 심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항은 근로감독관이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정합니다.
증거는 정해진 형식이 없습니다. 근무한 날짜와 시간을 적은 메모나 달력, 사장과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기록, 출근을 확인해 줄 손님이나 동료, 시급을 정한 대화 내용 등을 모아 두세요. 같은 일을 겪은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있다면 각자 진정할 수 있고, 함께 진정하면 사장이 그동안 어떻게 임금을 처리해 왔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정서에는 사업장 이름과 주소, 사장 이름, 일한 기간, 받지 못한 금액을 적으세요.
받을 금액은 약속한 시급에 실제로 일한 시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을 무효로 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약속한 시급이 일한 해의 최저임금액보다 낮았다면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장이 진정 뒤에도 주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은 제36조나 제43조를 위반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같은 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므로 미루지 마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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