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이 50%씩 공유지분으로 토지를 매입한후 나중에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2인 합유 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합유를 각각 50% 공유지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1 인 상대편이 회피합니다 다시 공유지분으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는지요
합유로 등기된 부동산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바꾸거나 지분을 처분할 수 없어서,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법원 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50%씩 공유로 사기로 했는데 등기만 합유로 된 것이라면, 등기를 실제 권리관계에 맞게 바로잡는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내고, 승소 판결을 받으면 혼자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71조 제1항은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에 의해 여러 사람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경우를 합유로 정하고, 제272조는 합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73조는 합유자가 전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고 분할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274조는 합유가 조합체의 해산이나 합유물의 양도로 종료하고, 그때 분할에는 공유물 분할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720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4항은 권리자가 2인 이상이면 지분을 기록하고 합유인 때에는 그 뜻을 기록하도록 합니다. 제23조 제1항은 등기를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제4항은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쪽이 단독으로 신청하도록 합니다.
먼저 왜 합유로 기록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서에는 공유 지분으로 적었는데 등기관의 잘못으로 합유가 된 것이라면,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해야 하므로 등기소에 신청서류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합유 상태에서는 제273조 제2항 때문에 공유물처럼 바로 분할을 청구할 수도 없으므로, 어떤 경위로 합유가 되었는지를 먼저 밝히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신청서 자체가 합유로 작성되었다면, 두 사람이 조합체로 소유하기로 한 약정 없이 각자 50% 지분으로 매수했다는 점을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 등으로 보여 주며 상대방을 상대로 공유 지분 등기로 바로잡는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제23조 제4항에 따라 혼자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내용증명으로 공유 지분 등기로 바로잡는 데 협조해 달라고 요구하고, 그 기록을 남겨 두세요.
반대로 동업처럼 조합 관계로 함께 산 것이라면 합유가 맞는 등기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조합이 해산되어야 합유가 끝나므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부득이한 사유를 들어 해산을 청구한 뒤 분할을 구하는 순서가 됩니다.
매매계약서에 매수인별 지분이 각 2분의 1로 적혀 있는지가 중요한 자료이므로, 계약서와 대금을 나누어 낸 기록, 등기 신청 당시 서류를 모두 확보해 두세요. 합유 상태라도 제272조 단서에 따라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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