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거 점용허가를 옆밭 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받았다면 무효가 되나요?

Q

근데 옆밭 주인은 재차 주장하기를 반드시 자기에게 알리고 구거를 점용허가 받아 야 하는데 알리지 않고 점용허가를 받았다며, 점용허가는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1.이미 점용허가가 난 상황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2.허가를 받지 않고 구거에 식재한 농작물에 대해 구두로 철거 하라고 부탁 해도 듣 지 않을 경우 행정명령등 으로 강제 철거명령을 내리는 방법은 없는지요? 3. 개인소유의 구거도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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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방법을 정한 국유재산법 제31조에는 이웃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요건이 적혀 있지 않아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난 허가가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허가 없이 구거에 농작물을 심은 사람에게는 관리청이 변상금을 물리고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구거는 땅의 용도를 나타내는 지목이어서 개인 소유인 구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4조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해당 구거에 다른 법률이 적용된다면 허가의 이름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허가서의 근거 법령을 먼저 확인하세요. 국유재산법이 적용된다면 제31조 제1항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치되, 대통령령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6조 제1항은 거짓 진술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사용목적을 어긴 경우,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등에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번 물음에서, 옆밭 주인이 허가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도록 정합니다. 위 취소·철회 사유가 없다면 말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허가의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허가받은 사람이 사용료를 제때 내지 않거나 승인 없이 원래 상태를 바꾸면 그 자체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허가 조건과 사용료 납부를 꼼꼼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2번 물음에서, 제7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72조 제1항은 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점유한 무단점유자에게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하고, 제74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면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직접 작물을 뽑으면 다툼이 커질 수 있으므로, 허가 범위를 보여 주는 서류와 경작 사진을 갖추어 허가를 내준 관리청에 조치를 요청하세요. 요청은 말보다 민원 서류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고, 경계가 불분명하면 측량으로 허가 구역을 먼저 확인해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3번 물음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4호는 지목을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으로 정합니다. 구거도 용도에 따른 지목이므로 지목만으로 소유자가 정해지지 않고, 등기사항증명서나 토지대장으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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