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채권이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5년정도 됐는데 당연히 자동으로 승계 되는줄알고 승계를 하지않았는데 그건 어떻게 승계하나요? 법원에 가서 승계하면 되 는건가요? 필요한 서류같은것은 뭐가있나요?
상속인은 따로 승계 절차를 밟지 않아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부터 아버지의 채권을 이어받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그 채권이 돈을 받을 권리처럼 나눌 수 있는 채권이라면, 상속이 시작된 때 법정상속분대로 각 상속인에게 나뉘어 귀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채권의 소멸시효는 따로 따져 보셔야 합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예외로 둡니다. 법원에 승계를 신청해야 상속인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 상속 개시와 동시에 권리가 넘어오는 것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승계되지 않으므로, 그 채권이 아버지 개인에게만 속하는 성질의 것인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의 몫은 제1009조가 정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더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와 자녀 두 명이 상속인이라면 1.5 대 1 대 1의 비율이 됩니다.
나눌 수 있는 채권에 관해서는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2863 판결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금전채권처럼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각 상속인에게 자기 상속분만큼의 채권이 따로 귀속되는 것입니다. 다만 초과특별수익자가 있거나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때문에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13조 제1항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채권에 관해 이미 판결을 받아 두셨다면,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해 승계집행문을 내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합니다.
소멸시효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하고,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5년으로 정합니다.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제168조에 따라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됩니다. 채권의 종류와 변제기, 아버지 생전이나 돌아가신 뒤에 채무자에게 청구한 일이 있었는지,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한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런 사정에 따라 시효를 계산하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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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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