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제 군청구거단당 공무원과, 면사무소 담당 공무원, 저, 그리고 옆밭주인아주머니,
주변 동네주민몇분등이 저희가 점용허가를 낸 구거지 현장에 갔습니다. 군청직원과,
면사무소직원, 그리고 저는 제 이름 신축주택 진출입로의 목적으로 점용허가는 났지
만 같이 출입하며 사용하는데는 지장없이 할테니 이해를 하시라고 하며, 비록 아주머
니가 수십년간 경작을 했어도 이땅은 누구것도 아니고 나라땅이라고 하며 농작물을
경작 할 수없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듣지않더군요. 한마디로 자기가 자기땅으로 여기
고 수십년간 경작하던 땅을 뺏길수 없다는 주장입니다.(참고로 아주머니는 70이 넘
은 할머니이십니다) 아마 다른 동네 이장일을 보는 자기 수양아들인가를 통해 여기
저기 알아보는 모양인데 국유지도 수십년간 경작하면 자기땅으로 돌릴수 있다는 소리
를 들었는지 도무지 말을 듣지 않더군요(제가 알아본바로는 구거나 도로등 행정재산
은 아무리 오래 이용하고 있었더래도 자기땅이 않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이럴경우 군청직원과, 면사무소 직원은 법대로 하라고 하는데 만일 식재한 농작물
을 저희가 구두로 철거해 달라고(실지는 자기가 경작하는게 아니고 다른사람이 경작
하고 있읍니다) 해서 듣지 않으면 행정명령등을 내리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상식 즉 구거나 도로등 행정재산은 아무리 오랜세월이용해
도 자기소유가 되는 우선권이 없다고 알고있는게 맞는지요?
A

국유지 중 행정재산은 수십 년 동안 경작했더라도 시효로 소유권을 얻을 수 없다는 이해가 맞습니다. 무단 경작을 그만두게 하는 원상회복 명령이나 철거 같은 조치 권한은 관리청에 있으므로, 점용허가를 받은 쪽에서는 군청에 서면으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국유재산법 제6조는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등을 행정재산으로 정하고, 제7조 제1항은 법률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게 하며, 제2항은 행정재산이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국유재산법 제72조는 무단점유자에게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게 하고, 제74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국유인 구거 등도 공유수면에 포함하고, 제8조 제1항 제7호는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행위에 점용·사용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제21조는 허가 없이 점용·사용한 사람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지우고, 관리청이 원상회복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조치할 수 있게 합니다.
1번, 구거가 국유 공유수면으로 관리된다면 허가 없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람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군청은 기간을 정해 원상회복을 명한 뒤 따르지 않으면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이 적용되는 행정재산이라면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물리고 철거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법에 따른 점용허가인지 허가서에서 확인한 뒤, 경작 위치와 면적, 실제 경작자, 현장 사진을 붙여 군청에 원상회복 명령 등 조치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실제로 경작하는 사람이 아주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면 그 사실도 함께 알려야 조치 대상이 분명해집니다. 2번, 행정재산은 제7조 제2항에 따라 아무리 오래 점유해도 시효취득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행정재산에 관한 것이어서, 그 땅이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리청에 재산의 구분을 확인하세요.
점용허가서와 허가 조건, 현장 사진을 보관하시고, 고령의 경작자와 직접 다투기보다는 관리청을 통해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허가받은 면적을 넘어 점용하면 허가를 받은 쪽도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질 수 있으니 허가 범위를 지키세요. 진출입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관리청의 조치 결과를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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