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무면허로 타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친구들과 오토바이 잠깐타다가 타다가 단속에 걸려 바로 지구대에 가서 조사 받고 몇 일뒤 경찰서출두해서 조사다 받았습니다. 초범이고 나이도 성인입니다. 거리도 체 오십미터도 가지않았습니다. 주변에서 듣기로는 30만원 정도 나온다던데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100만원을 내라고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분명 무면허가 잘못인건 알지만 오토바이도 125cc밖에 되지않고 절도한오토바이도 아닙니다. 하지만 100만원이라는 벌금은 과한것 같습니다. 벌금을 줄일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배기량 125cc 이하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운전한 것이라면, 현행법이 정한 벌금의 상한은 30만원입니다. 통지서의 100만원이 어떤 죄명에 대한 것인지 먼저 확인하고, 약식명령이라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다툴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정합니다.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등을 운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154조 제2호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을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반면 제152조 제1호는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질문하신 대로 125cc 오토바이라면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므로, 무면허 운전 한 가지만으로는 100만원 벌금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100만원이 나왔다면 차량이 125cc를 넘는 것으로 분류되었거나, 다른 위반이 함께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지서나 약식명령서의 죄명과 적용 법조를 꼭 확인하세요. 차량 등록증이나 제원표로 배기량을 증명할 수 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은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더 중한 형을 선고할 때 양형 이유를 적도록 하고 있어,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초범인 점, 운전 거리가 짧았던 점,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진술서로 정리해 내면 참작될 수 있습니다. 적용 법조가 잘못되었다면 그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는 것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주변에서 들은 금액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기준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통지서가 약식명령이 아니라 경찰서의 범칙금 통고나 다른 형태의 안내라면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서류 제목과 발송 기관을 확인하고, 법원이 보낸 약식명령이라면 위에서 말한 정식재판 청구로 다툽니다. 벌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확정된 뒤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벌금을 징수하는 기관에 문의해 보세요. 벌금형도 전과로 남는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정식재판 청구 기한 7일은 짧으니 날짜를 놓치지 마세요. 청구서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냅니다. 기한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다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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