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에게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쌍방폭행 처리와 치료비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Q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저는 26세 남자이며, 예전 어느 금요일 저녁 9시 경이었습니다. 여자친구를 집까지 바래다 주고 집앞 골목 계단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가(편의상 그 사람을 A라고 하겠습니다.) 저희 옆을 지나 올라갔습니다. 덩치나 이목구비가 여자 친구의 친 동생과 비슷하게 생겨 5초정도를 바라보고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던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분후 갑자기 A군이 나타나 "나한테 불만 있냐?" 라면서 갑자기 주먹을 날렸습니다. 저는 다행이도 처음 한번을 피하고 상대방이 저를 때리지 못하게 하려고 손을 잡으려 하였습니다. 계단에서 실랑이가 생기는 바람에 제가 뒤로 밀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닥에 머리를 쌔게 부딪쳐 정신이 없는 가운데 마구잡이로 구타를 당했습니다. 제 위에 올라타 폭행하고, 발로 밟히고 정신없이 맞았습니다. 머리에서는 피가 콸콸 흐르고 온몸에 상처가 났습니다. 사실 저는 넘어지면서 부터 기억이 없습니다. 여기부터는 이 사건을 바로 옆에서 처음부터 지켜본 저의 여자 친구의 얘기입니다. A는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제가 맞고 있던 곳에 살던 집 아저씨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자 친구가 그 아저씨에게 말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아저씨가 말리려 했지만, 너무나 거세게 폭행을 가해서 말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조금씩 더 소란스러워지자 이웃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A는 폭행을 멈추었다고 합니다. 그 주위에 있던 이웃들이 모두 제가 맞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주민 중 한 분께서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저는 119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A는 경찰에 잡혀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꾸몄으나, 주거지가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집으로 돌려보내졌다고 합니다. 저는 3일 동안의 기억이 없습니다. 내내 잠만 잤다고 합니다. 아주 짧게 기억에 스치듯 나는 기억은 있지만,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동안 형사가 찾아와 제 얼굴에 찍혀있는 발자국과 같은 상처 사진을 다 찍어 갔습니다. 1차적으로 ○○병원에서는 머리는 10바늘을 꿰맸으며, 3주진 단이 나왔고, 3일후 저는 보다 자세한 검사가 필요해 △△병원으로 이원 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뇌가 심하게 흔들렸다며, MRI와 CT촬영 등 모든 검사와 치료를 요하였습니다. 그 동안 제 여자 친구도 진술을 하였고, 현장검증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병원에 사건발생일로부터 11일 동안 입원을 해 있다가 이제서야 집에 올수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완치된 것도 아니며, 어지럼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도움을 바라는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대처해야 하는 방향에 대해 지시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아직 마지막 확정 진단이 나오진 않았지만(나흘 뒤에 나온다고 합니다.) 현제 나온 진단 3주로는 형사고발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진단을 확정 받고, A를 고소한다는 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나요? 2. 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무조건 쌍방이 된다고 하더군요. 일방적으로 맞았지만, 제가 그 사람의 폭행을 저지하려 손을 잡으려 했던 것조차도 제 폭행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은 자신이 흥분해 설치다가 안경이 날아가 부서지고 코 부위와 입술에 상처가 조금 났는데 그것을 제 폭행이라고 주장하더군요. 이 경우 쌍방처리가 되는 것이 맞습니까? 제 자신을 보호하려 했던 것이 인정되지는 않습니까? 3. 저는 기억을 잃었을 정도로 크게 넘어져 기절을 한 상태에서 폭행을 당했는데, 이런 경우 무방비인 사람을 마구잡이로 폭행했다면 살인 미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에 관한 가중처벌이 되는 법률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4. A는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 찾아온 적도 없고, 사과를 한 적도 없습니다. 어떤 합의를 유도하고자 온 적도 없었습니다. A의 아버지께서 오셔서 각자의 치료비는 각자 알아서 해결하자는 황당한 소리를 해서 저희 어머니께서 돌려보냈다고 하십니다. 저는 ○○병원과 △△병원 두 곳의 병원비가 370만원 가까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 각자 치료를 한다고 한다면 A의 치료비는 빨간약 정도면 됩니다. 제 치료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방법은 어떤 것이 있으며, 잘 받아내기 위해 제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나 해야 할 일에 대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5. A는 경찰서에서 치료미상이라고 처리가 되었답니다. 치료미상이란 무엇이지 궁금합니다. 6. 저는 병원 입원으로 인해 조서도 꾸미지 않았는데, 퇴원과 관련하여 수납을 하던 중 의료보험 공단 측에서 조사한 결과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이라는 확인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곳에 쌍방이라 적혀있어 의료 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제 조서도 없이 그쪽의 진술만을 듣고 이런 확인서가 발부되었다면, 경찰 측에서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지으려 잘못한 일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경찰 측이 잘못했다면,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7. 제가 고소를 하면, 합의를 하게 된다고 하던데 합의금을 산출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치료비를 포함한 정신적인 피해보상이나, 차후 진료비(머리의 경우 완치라고 장담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몇 개월 후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진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폭행당할 당시에 파손된 물품들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방법과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8. 제 몸에 생기지 않아야 할 흉터들이 이번 사건으로 남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흉터 성형수술비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청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9.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과,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준비해야 할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0. 마지막으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한다면, 엄청난 비용이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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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3주라서 형사 처벌을 구할 수 없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맞으면서 상대의 손을 잡으려 한 것은 정당방위로 다툴 수 있고, 치료비와 위자료는 합의, 배상명령,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할 뿐 진단 기간의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제258조 제1항은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1번은 경찰이 이미 수사 중이므로 확정 진단서를 받는 대로 처벌을 원한다는 고소장과 함께 내면 됩니다. 2번은 주먹을 피하고 손을 잡으려 한 것은 방위행위로 볼 여지가 커서 여자친구와 이웃의 목격 진술로 뒷받침하세요. 3번은 머리 부상이 생명에 위험을 줄 정도였다면 중상해가 문제될 수 있고, 살인미수인지는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5번 치료미상은 법령 용어가 아니므로 담당 경찰관에게 확인하세요. 6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으면 보험급여를 하지 않게 하므로, 쌍방으로 기재된 것이 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로 보입니다. 경찰에 진술 기회를 요청하고 일방 피해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공단에 내세요. 4번, 7번, 8번은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치료비, 앞으로 들 치료비와 흉터 성형비, 일하지 못한 손해, 부서진 물건값,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앞으로 들 비용은 의사 소견서로 필요성을 보여야 합니다. 합의금은 법으로 정한 계산식이 없으므로 이 항목들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하게 됩니다. 각자 치료비를 내자는 상대방 측 제안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해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될 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9번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손해 항목과 금액을 적은 소장을 법원에 내고 진단서, 영수증, 사진, 목격자 진술로 증명합니다. 10번은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변호사 보수가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어 전부를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진료기록, 병원별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상처와 부서진 물건 사진, 목격한 이웃의 연락처를 지금 모아 두세요. 상대방의 인적 사항은 사건을 맡은 경찰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 계속되면 진료를 받으며 기록을 남기고, 합의할 때에는 앞으로 생길 수 있는 후유증을 어떻게 처리할지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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