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집 호적에 오른 혼인 외 자녀도 어머니 보험금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Q

이번에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생긴 문제입니다. 어머니가 보험을 몇개 드셨는데 두개는 계약자와 피계약자가 어머 니 이름으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계약자가 어머니 이름으로 피계약자는 저희 이름으로 해서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보험금 수령을 위해 우체국에 갔더니 법적상속 인이 아니면 신청자체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형제 호적이 큰집앞으로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저희를 낳고 호적을 큰아버지 앞으로 올린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동거인으로 30년 넘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법적상속인이 와서 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머니 형제분들과는 30년 넘 게 연락을 하지 않은 상태....그리고 어머니 본적을 따로 서울로 올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형제가 보험금 신청을 해서 받을 수있는지...그리고 피계약자로 되어있는 보험 을 저희 이름으로 주 계약자로 변경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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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더라도,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친자관계는 법률상 인정됩니다. 그래서 형제분들은 어머니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족관계 기록에 큰집 자녀로 올라 있어 이를 서류로 증명하지 못하는 점이므로, 소송으로 기록을 바로잡는 절차를 먼저 밟으셔야 합니다. 아버지와의 부자관계는 아래 판례처럼 인지가 있어야 생기므로, 어머니 상속 문제와는 따로 보셔야 합니다. 대법원 1967. 10. 4. 선고 67다1791 판결은 혼인 외 출생자와 생모 사이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자녀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 친족관계가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므11273 판결도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모자관계는 인지가 없어도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부자관계는 아버지의 인지가 있어야 생긴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은 민법 제865조제1항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가 법적 친자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에 표시된 친자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한 소송이고, 친생자관계의 당사자인 부, 모, 자녀는 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00조제1항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직계존속을 2순위, 형제자매를 3순위 상속인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자녀임이 확인되면 형제분들이 1순위 상속인이 되고, 30년 넘게 연락이 없던 어머니의 형제분들은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형제분이 여럿이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기록을 바로잡는 방법으로는, 민법 제865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 한쪽이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부터 이 기간이 흐르므로 서두르셔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따라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부에 부모로 올라 있는 큰집 어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도 소송을 준비하면서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금은 계약에서 정한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받을 사람이 정해집니다. 상법 제733조제1항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보험회사가 법적 상속인을 요구한다면, 위 절차로 상속인임을 증명한 뒤 청구하시면 됩니다. 어머니가 계약자인 보험의 계약자를 형제분들로 바꾸는 문제는 보험계약과 약관에 따른 절차이므로, 상속인 지위를 확인한 뒤 보험회사에 구체적인 방법을 문의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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