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시아버님이 남편을 양자로 올리라고 하시는데, 상속과 성 변경은 어떻게 되나요?

Q

★아무개란 사람에 게 시집을왔어여...어머님은 제가를 하셔서 지금 ☆씨성을 가진 아버님이랑 살고계십 니다..얼마전에 어머님이 혼인신고를 하시고나서 아버님의어머님 즉 할머님이 저의 남편을 ☆씨성으로 호적을 올리라는 뜻을 전해받았습니다..아버님께는 자녀가 없으시 고 저의 신랑 그리고 누나 둘뿐입니다..이유인즉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을때 제산 을 상속받을 권리가 신랑한텐 없다는겁니다...아버님의 형님의 아들이있는데 그쪽으 로 간다는 말씀도 있으시구여..30년을 ★씨로 살았는데 갑자기 ☆씨로 바꾸라는것도 너무 놀랍고 그리고 호적 바꾸기가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하거든여...종손에다가 돌아 가신 아버님두 제가 제사를 모시고있고. 남편쪽 친척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진 않을거 라생각해여...그렇게 제산이 걱정되면 차라리 남편 누나를 호적으로 올리라고했어 여..어차피 누난 결혼하면 출가외인이라고 괜찮다고...그런데 할머님은 그래도 아들 을 올려야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네여..이 상황에서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셨을때 재산 상속은 누구한테 있으며 만약 호적을 바꾸면 재판을 해야하는지... 너무 궁금합 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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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태에서는 남편분이 새시아버님의 상속인이 아닙니다. 남편분이 새시아버님의 양자로 입양되면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얻어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성을 ☆씨로 바꾸는 것은 입양과 별도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768조는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고 정합니다. 남편분은 어머님의 직계비속이지만, 새시아버님과는 혈족 관계가 아니므로 새시아버님의 직계비속이 아닙니다. 제1000조 제1항은 상속인을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정하고, 제1003조 제1항은 배우자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이에 따르면 새시아버님이 돌아가실 경우, 친자녀가 없으므로 그 어머님(할머님)이 살아 계시면 할머님과 배우자인 어머님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할머님이 안 계시면 어머님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새시아버님 형님의 아들은 4순위인 방계혈족이어서, 배우자인 어머님이 계시는 한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재산이 곧바로 그쪽으로 간다는 걱정은 지금 법과 맞지 않습니다. 또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남편분은 어머님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입니다. 제1000조 제2항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하므로, 어머님의 상속에서는 남편분과 누님 두 분이 함께 1순위가 되고,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인 새시아버님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입양을 하면 달라집니다. 제882조의2 제1항은 양자가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고 정하고, 제772조는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사이의 친계와 촌수를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남편분은 새시아버님의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누님이 양자가 되는 경우에도 같은 조항에 따라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므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또 제882조의2 제2항은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존속한다고 정하므로, 돌아가신 친아버님 쪽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절차를 보면, 제874조 제2항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 즉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878조는 입양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성을 바꾸려면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입양 신고와 성 변경 허가는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가족이 원하는 것이 상속인 자격인지 성 변경인지 먼저 정리해 보세요. 성 변경 허가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로 법원이 자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30년 동안 써 온 성을 바꿀지는 남편분 본인의 의사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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