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 매입 처벌, 모르고 산 중고 PMP가 장물이었는데 되판 저도 처벌받나요?

Q

제가 얼마 전 홈피에 PMP를 산다고 글을 올렸었어요. 그러고 다음 날 031로 시작하는 전화가 오드라구요.. PMP판다고.. 학생이라 핸드폰이 없어서 나중에 다시 연락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만나기 1시간전에 아까랑 똑같은 031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와서 어디어디서 만나자구 하드라구요~ 그래서 약속장소에 만났죠.. 제품을 보니 상태도 좋코 DMB도 잘되고 종이가방안을 보니 제품설명서도 있고 나머지 구성품들도 다 있는거 같고.. 인증번호는 지운다고 하드라고요.. 그래서 핸드폰도 없으면 제가 연락할길이 없어 집전화번호라도 알려주라고 했죠.. 그러더니 아까 전화했던 번호가 집전화번호라는거에요. 전 똑같은 번호로 2번이나 전화와서 정말 집인줄 알았어요.. 그러고 집에와서 제품을 확인해보니 아답터랑 USB연결선이 엉뚱한게 들어있었어요.. 제품인증도 안되구.. 031번호로 전화해두 전화도 안받구... 인증은 풀어준다 했으니까 완전 믿고 있었어요.. 나머지 구성품만 속았구나 했죠.. 자기 PMP까지 팔았는데 설마 인증번호 안지워줄까 했었죠.. 전 원래 30G 제품을 원했었는데 그 당시 미쳐 하드용량은 확인안한터라 집에와서 보니 20G가 드라구요.. 전 30G가 필요하거든요.. 볼 동영상강의가 23G짜리라..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다음날 XX가게에 막대한 손해를 보고 팔았어요~ 인증번호랑 분실신고되있냐구 물어보길래~ 인증번호는 집에서 해보니 안됬었구~ 분실신고는 안됬다구 했어요~ 혹시 훔친거냐구 그러더라구요~ 전 정말 돈을주고 샀기 때문에 아니라고 했조.. 그래서 혹시나 해서 중고로 팔 때 제 연락처도 같이 남겼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 그 제품을 사갔었나봐요.. 그리고 나서 몇일 뒤에 XX가게에서 연락이왔어요~~ 분실신고된 제품이라구.. (중고를 사간사람이 분실신고 되있는 제품이라 XX가게에 연락해서 AS센터를 통해 알아봣나봐요..) 그러더니 PMP진짜주인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드라구요 전화해보라구... 전화했더니 그거 자기가 잃어버렸다는 거래요... 전 중고로 샀다고 했죠.. 그럼 저한테 판 사람이 장물을 저한테 속이고 팔았다는게 되잖아요.. 만약 그 넘 못잡으면 나혼자 독박쓰는거 아닌가, 큰일난상태였어요.. PMP진짜주인이랑 통화하면서 잃어버린 장소랑 031번호로 정말 우여 곡절 끝에 그 범인을 잡았거든요?? (뒤는게 알고보니 031.. 번호는 공중전화인거 같음.) 1.제가 실수로 20G가를 산거라 손해를 보면서 30G기가를 구입하기위해 중고 PMP를 구입한 날 저녁 인터넷에 피엠피 판다고 글을 올렸었는데~ 거기에는 친구가 유학갈 때 주고 가서 인증번호 안된다구 글을 써서 올렸었었는데 (결국 다음날 XX가게에 팜) 이게 장물임을 알고 파는게 되는건가요?? 2.전 중간에서 장물인줄도 모르고 샀다가 XX가게에 판거 밖에 없는데.. 저한테도 잘못이 있는건가요?? 3.그럼 이상황에서 사건을 해결하려면 어떤식으로 해야 되는거죠? 4.중고로 얼마 안되는 가격인데 경찰쪽의 처벌까지 간다면 전 어느정도까지 처벌이 가해지는건가요.. 보통 어떤식으로 결말이 나는지 궁금해요.. (전 참고로 벌금,전과 해본적도 없습니다) 몇일째 잠도 안오고 자꾸 걱정만 되구.. 헛구역질까지 나옴니다.. 벌써 3일만에 살이 5KG 빠졌어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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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인 줄 모르고 돈을 주고 샀다면 산 행위 자체는 장물취득죄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되팔 때의 인식입니다. 팔 당시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 팔았다면 장물양도죄가 될 수 있으므로, 그때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형법 제362조 제1항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판결은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일 필요가 없고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며,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 대가 등을 참작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또 장물취득죄는 취득 당시 장물인 정을 알아야 성립하므로 물건을 받은 뒤에야 의구심을 가진 경우는 장물취득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3552 판결은 물건을 취득한 뒤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양도한 행위에 장물양도죄를 인정했습니다. 질문자는 판매자를 직접 만나 대가를 치르고 샀으므로 그 시점에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에 와서 구성품이 바뀌어 있고 인증이 되지 않으며 판매자와 연락이 끊긴 것을 안 뒤, 인터넷에 친구가 준 물건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올리고 가게에 판 사정은 의심을 가졌다는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용량이 맞지 않아 손해를 보고 판 것이고, 가게에 연락처를 남겼으며, 나중에 직접 범인을 찾는 데 협조했다는 사정은 장물인 줄 몰랐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조사를 받게 되면 이런 사정을 시간 순서대로 설명하세요. 이미 범인을 찾는 데 협조했으므로 판매자의 연락 방식, 공중전화 번호, 만난 경위를 진술해 장물을 판 사람이 따로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민사 문제도 있습니다. 민법 제250조는 도품이나 유실물이면 피해자가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51조는 양수인이 그런 물건을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산 경우 피해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물건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과정에서 가게가 질문자에게 판매 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 역시 판매자에게 속아 물건을 산 사람이므로, 판매자에게 지급한 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판매자의 인적사항과 거래 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처벌 여부와 정도는 판매 당시의 인식,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거래 글, 통화 기록, 만난 장소와 시간, 가게 판매 기록을 보관하세요. 조사 일정이 잡히면 이 자료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차분히 대응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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