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상 전이구요 토지이용계획상 도로 예정지입니다 그위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철거가 가능합니까
허가 없이 지은 건축물은 시장·군수·구청장 등 허가권자가 해체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나 행정대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누가 철거를 원하는지, 땅과 건물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쓸 수 있는 방법이 다릅니다. 땅 주인이라면 건물 소유자에게 방해 제거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축법 제11조 제1항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제79조 제1항은 허가권자가 이 법을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주·소유자·관리자·점유자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해체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0조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의무자가 명령받은 행위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수단으로 이행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방치하면 공익을 심히 해칠 때 행정청이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서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허가권자의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 절차가 쓰일 수 있습니다.
도로 예정지라는 점도 살펴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은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땅에는 그 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은 일정한 경우 가설건축물을 허가하되 사업이 시행되면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소유자 부담으로 철거 등 원상회복을 명하도록 하고 있어, 그 건물이 이런 허가를 받은 것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땅 주인과 건물 소유자가 다르다면 민법 제214조에 따라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다고 직접 건물을 허물기보다는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먼저 알아보세요.
이행강제금은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경우 지방세법에 따른 1제곱미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로 정해지고(제80조 제1항 제1호), 최초 시정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시정될 때까지 반복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80조 제5항). 시정명령을 하면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도록 되어 있어(제79조 제4항), 대장을 떼어 보면 이미 조치가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도로 사업이 언제 시행될 예정인지도 해당 시·군·구에 함께 문의해 보세요. 사업 시기와 건물의 허가 여부에 따라 쓸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를 떼어 소유자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행정 조치를 원하신다면 허가권자인 시·군·구에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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