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가정을 돕기 위해 직접 만든 비누를 판매하면 불법이 되나요?

Q

저는 천주교 재단에 소속 된 수녀입니다. 가난한 이들과 함께 지역에서 살면서 실직가정 돕기 위한 일자리 창출 상업으로 비누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 다. 비누포장 뒷면에 제조원.지원.판매처를 기입하였습니다. 이것이 불법인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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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을 씻는 데 쓰는 비누는 화장품법상 화장품으로 다뤄지므로, 직접 만들어 판매하려면 화장품제조업과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좋은 목적의 활동이라도 등록 없이 만들어 팔면 화장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포장에 제조원과 판매처만 적어서는 법이 정한 표시 의무를 다 채우기 어렵습니다. 다만 빨래나 설거지에 쓰는 비누라면 화장품이 아니어서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용도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화장품법 제2조 제1호는 인체를 청결하게 하거나 미화하기 위해 바르고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쓰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화장품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호의2 나목과 제10조 제2항 단서도 고형비누를 화장품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제2조 제10호는 화장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화장품제조업으로, 제11호는 품질과 안전을 관리하면서 유통하고 판매하는 영업을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정합니다. 제3조 제1항은 이런 영업을 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제2항은 제조업의 시설기준을, 제3항은 책임판매관리자를 두도록 정합니다. 제10조 제1항은 화장품 외부 포장에 명칭, 영업자의 상호와 주소, 사용된 모든 성분, 용량 또는 중량, 제조번호, 사용기한, 가격,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을 적도록 정합니다. 제14조 제1항은 표시나 광고 중 사실에 관한 내용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제36조 제1항은 제3조 제1항을 어기고 등록 없이 영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판매 목적이 이웃을 돕는 데 있더라도, 비누를 만들어 파는 활동 자체가 법이 정한 영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소속 재단 명의로 필요한 등록을 하는 방법, 제조는 등록된 제조업자에게 맡기고 재단은 책임판매업 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설과 관리자 요건이 부담된다면 등록된 업체와 협력해 생산하고 판매 수익을 일자리 사업에 쓰는 구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판매하고 있다면 우선 판매를 멈추고,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 요건과 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장에 피부병 개선처럼 효능을 내세우는 문구가 있다면 실증 책임이 생기므로 빼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드는 비누가 세탁용인지 세안·목욕용인지 먼저 정리해 두십시오. 등록에 필요한 구체적인 시설기준과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은 총리령에서 정하므로, 실제로 준비해야 할 내용은 관할 기관 안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을 마친 뒤에도 포장 표시를 제10조에 맞게 바꾸고, 성분과 제조번호, 사용기한을 관리하는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지역 사회를 돕는 좋은 취지의 사업인 만큼 처음부터 법적 요건을 갖춰 두면 판로를 넓히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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