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남자친구가 집에 찾아와 언니가 다쳤는데 벌금으로 끝나나요?

Q

제가 1년 반동안 사귀던 남자가 있었는데요 그 남자랑 6개월정도 동거를 했었습니다.. 근데 얼마전에 헤어졌구요.. 근데 헤어진지 하루만에 자꾸 연락과 문자를 하길래 연락하지 마라고 하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 새벽 6시에 집으로 찾아와 절 데리고 어디론가 갈려고 하자 저희 언니가 못가게 할려고 했구요 근데 현관문 유리를 갑자기 주먹으로 치면서 언니가 손과 목을 유리에 찔려 다쳤습니다 주먹이 유리를 간통 하면서 저희 언니가 피해를 입었구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처벌을 해달라고 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받지 못하고 벌금으로 끝내구 그 사람은 풀려났다고 하는군요.. 이런 상황에선 그 사람은 벌금만 내는게 맞는건가요...? 언니가 다쳐서 일도 못가구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들고 있지만 병원비도 못준다고 하며 연락도 안해버리고 있네요 이런경우 폭력과 무단침입이 인정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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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이 벌금으로 끝났더라도 다친 언니분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일을 못 해 줄어든 수입,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헤어진 뒤에도 거절 의사에 반해 연락하고 찾아오는 행동이 반복된다면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257조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유리를 친 과정에서 다치게 된 경위에 따라 어떤 죄가 적용될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으로 끝났다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448조의 약식명령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공판절차 없이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같은 법 제453조에 따라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와 피고인뿐이어서, 피해자가 직접 처벌을 더 무겁게 해 달라고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에 처분 결과와 적용된 죄명을 확인해 보세요. 보상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청구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대가 연락을 끊고 지급을 거부한다면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일을 못 한 기간의 소득 자료를 모아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액사건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 기록은 청구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기간 안에 청구하세요. 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전화·문자를 보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경찰은 긴급한 경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이 계속되면 바로 112에 신고하고 문자와 통화 기록을 보관하세요. 깨진 현관문 유리 수리비도 같은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따로 있다면 집주인도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치료비를 주겠다며 합의를 제안하면 합의서에 금액, 지급일, 앞으로 더 청구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적으세요. 모든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나중에 추가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자를 억지로 데려가려 한 부분과 현관문을 부순 부분도 수사기관에 함께 진술해 두면, 이후 민사 청구나 추가 신고 때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병원 진료 기록과 사진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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