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10개월정도 일하던 ○○식당에서 홀서빙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 곳은 365일 언제나 바쁜 식당이였는데 그 날도 엄청 바쁜 와중에 청국장을 나르
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뒤에서 아르바이트하시는 분이 저의 팔을 쳐서(고의가 아니
고 저를 도와주려다가)손님 팔둑에 국물이 떨어져서 2도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그
때 바로 병원에 가서 응급처치를 하고 식당으로 돌아와서 치료비를 드렸는데 3주후
에 오셔서 치료비를 더 요구를 하셨고 (사장님은 처음부터 나서지 않으셨고 종업원으
로 계셨던 카운터보시던 분이 일처리를 다 하셨음) 차후에 흉터가 남을까 걱정된다
하시면서 치료비명목으로 더 요구를 하자(사장님은 그 분들과 만나지도 않으셨고 피
하셨음)사장님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그냥 내버려두셨습니다. 제차 저와 카운터보시
던 분과 사과전화를 드렸지만 그분들은 사장님이 앞에 나서지 않는다고 더 괘심하게
여기시고 재판을 걸겠다고 하셨고 그 말을 전해 들은 사장님은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셨습니다.그떄 저는 치료비를 내는 그 과정에서 사장님꼐 저도 어느정도는 책임을
지겠다고 했을때 이번에는 사장님께서 다 알아서 처리할테니 다음부터는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그러고부터 저 개인적인 사정으로 직장을 그만 두게 되였고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지금 난데없이 사장님으로 부터 전화가 와서는 재판이 판결이 났는데 400
만원을 내야 한다고 하셨고 그 반을 저에게 지불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정말 억울합
니다.4대보험들어가는 큰 식당에서 산재보험도 가입안했었고 ..또 식당을 나올떄 저
는 퇴직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가 엄청나다하시며 저에게 200만원이라는 거금
을 내놓으시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고 정말 억울하고 답답합니다.부탁드립니다.아무
것도 모르는 저에게 속시원히 어떻꼐하면 되는지 알려주십시요..그 곳에서 일할때 어
느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생활했는데 돈없는 설움보다 마음에 상처가 더 큽니다.
A

사장님이 손님에게 배상한 뒤 직원에게 일부를 청구하는 것은 법이 정한 구상권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판결 금액의 절반을 그대로 내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 얼마를 부담할지는 서로 합의하거나 법원이 정할 문제입니다. 사장님이 받은 스트레스를 이유로 한 200만원 요구는 구상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가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고, 제3항은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760조 제1항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때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하고,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당사자 등에게 미친다고 정합니다.
판결이 사장님을 상대로 난 것이고 질문자께서 그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었다면, 판결의 효력이 질문자에게 그대로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상을 요구받을 때 사고 경위와 각자의 책임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바쁜 와중에 다른 직원이 팔을 쳐서 국물이 떨어진 사정, 사장님이 처음부터 손님 응대에 나서지 않아 소송까지 간 사정은 질문자의 몫을 줄여 달라고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팔을 친 직원도 원인을 함께 제공했다면 그 사람의 몫도 따져야 합니다. 구상은 사장님이 손님에게 실제로 배상한 돈을 기준으로 하므로, 판결 금액을 실제로 지급했는지와 지급한 금액도 확인하세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사장님이 질문자를 상대로 따로 소송을 내야 하고, 그 소송에서 질문자의 부담 몫이 정해집니다. 스트레스를 이유로 돈을 요구하려면 질문자에게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따로 있어야 하므로, 이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퇴직금도 따로 챙기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제9조 제1항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합니다. 제4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예외, 곧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아니라면 1년 10개월을 일하신 질문자께서는 구상 문제와 별개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장님께 판결문을 보여 달라고 해서 손해액과 판결 이유를 확인하세요. 돈을 내기로 합의한다면 금액과 이것으로 모두 정리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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