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 하였는데 다음 날 아침 출근을 하려고 차에 와보니 뒷유리창과 양사이드미러 그리 고 전체적인 차량의 긁힘이 있엇습니다 경비실 바로뒤에 주차장이 있었 고 경비원은 늦은시간귀가시에 보면 항상 졸고있거나 자고 있는 상황이 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 사무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니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 고 합니다. 아파트 관리비에는 공동부지사용료 라는 명목으로 주차스티커를 발급하 면 매달 돈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보상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시원한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맘이 상하고 불안해서 이제 주차장에 차도 못대겠어요 언제또 누가 제차를 테러할지 몰라서... 아~! 그리고 보상을 받을수 있는사항이라면 그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차를 파손한 사람이 밝혀지면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물으려면 경비 업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손해로 이어졌는지, 관리규약이나 주차 약정에서 차량 보관까지 맡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주차 스티커 비용을 낸다는 사정은 참고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가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되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으면 책임을 면하게 합니다. 제390조는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관리주체의 업무로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청소·소독 등을 정합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청구를 소액사건으로 합니다.
경비실 바로 뒤 주차장이었고 경비원이 늘 졸거나 자고 있었다는 사정은 경비 업무를 게을리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비원의 업무에 밤 시간 순찰이나 차량 감시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그 과실과 파손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경비원의 과실이 인정되면 경비원을 고용한 관리주체나 경비업체가 제756조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관리 계약에서 맡은 경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도 함께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공동부지사용료라는 명목의 돈이 단순한 주차 공간 사용료인지, 차량을 지켜 주는 대가까지 포함하는지도 관리규약과 고지 내용으로 확인하세요. 관리사무소가 책임을 부인하면 서면으로 배상을 요구하고, 그래도 거절하면 수리비가 3,000만원 이하인 만큼 소액사건으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먼저 경찰에 재물손괴로 신고하고 관리사무소에 해당 시간대 CCTV 영상을 지우지 말고 보존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어 서둘러야 합니다. 파손 부위 사진, 수리 견적서와 영수증을 모아 두고,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차량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가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범인이 확인되면 그 사람에게 수리비를 청구하고, 관리규약에서 경비원의 순찰 의무를 정한 부분을 찾아 두면 관리사무소와 협의할 때 도움이 됩니다. 불안하시다면 당분간 CCTV가 잘 보이는 자리에 주차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