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7년7월2일에 구거점용허가에대하여 ○○○변호사님으로부터 명쾌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구거점용허가를 받은 구거와 붙은 옆밭 주인을 만났 는데 옆밭주인은 통행하는것도싫고, 수십년간 경작을 한 자기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구거점용허가를 받았다며 군관계공무원과, 면사무소관계공무원, 점용허가에 찬성해 준 이장등을 상대로 소송을(무슨소송인지 잘모르지만) 한다고 막무가내로 떠듭니다. 군청직원말로는 아직 군청에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추이를 지켜 보자고 합니다. 1.이것이 소송거리가 돼나요? 점용허가를 낸 저희집에는 지장이 없겠지요? 2. 국유지를 수십년간 무단사용하고서도 사용료를 한 푼도 않낸경우는 어떻게 되나 요? 3. 왜 수십년간 아무 말없다거 저희집에서 점용허가를 내니까 들고일어나는지 아무래 도 저희 집에서 주택 진출입로로 못쓰게 하는것같은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나요? (같이 통행하면서 사용하자고 해도 듣지 않는군요.) 4.지금 고추를 심었는데 이를 저희들이 말로 철거해달라고 해서 듣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명령을 내리는 방법은 없는지요?
옆 밭 주인이 허가를 다투려면 그 허가로 자기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됐다는 점을 내세워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수십 년 경작했다는 사정만으로 허가가 바로 효력을 잃지는 않습니다. 허가 없이 국유지를 쓴 사람에게는 관리청이 변상금을 물리거나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그 조치는 허가받은 분이 아니라 관리청이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을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0조는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기하지 못하게 합니다. 허가에 하자가 없다면 소송을 낸다는 말만으로 질문자에게 바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허가 없이 해 온 경작이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고, 군청에 아직 연락이 없다면 실제로 소송이 제기됐는지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먼저 허가서에 적힌 근거 법률을 확인하세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은 하천·호소·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을 공유수면으로 정합니다. 그 밖의 국유지라면 국유재산법을 보아야 합니다. 어느 법에 따른 허가인지에 따라 관리청과 절차가 달라지므로, 허가서 사본과 허가 도면을 미리 챙겨 두세요.
2번 물음,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은 무단점유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합니다. 다만 제73조의3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국가의 금전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므로, 수십 년 전 부분까지 모두 걷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과는 관리청이 정하는 일이니 무단 경작 사실을 군청에 알리시면 됩니다.
3번과 4번 물음, 국유재산법 제74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관리청이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유수면이라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가 허가 없이 점용·사용한 자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지우고, 관리청이 원상회복을 명했는데 따르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게 합니다. 허가받은 분이 직접 철거명령을 내릴 수는 없으므로, 허가서와 도면을 가지고 군청에 통행 방해와 무단 경작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요청하세요.
고추를 직접 뽑아 버리면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으니 손대지 마세요. 허가 기간과 조건, 허가받은 면적을 다시 확인하고, 통행을 막은 날짜와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옆 밭 주인과 함께 쓰는 방안을 정할 때에도 허가 조건에 어긋나지 않는지 군청과 먼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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