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중 손님에게 폭행당해 갈비뼈가 부러졌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Q

대리 운전을 부탁 받아 운전을 해주던 중 운전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폭행을 당해 현재 갈비뼈가 부러져 병원에 입원 중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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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해 다치게 한 경우는 일반 상해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리운전 중이었다면 이 규정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소하고, 치료비와 위자료 등은 가해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그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일반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질문자는 차를 운전하던 중 폭행을 당해 갈비뼈가 부러졌으므로,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기사도 그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이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는지는 수사기관에 확인하십시오. 민사로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치료비,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 등 재산상 손해를, 제751조에 따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원하면 손해 전체를 따져 금액을 정하고, 합의서에는 어디까지 정산하는지 분명히 적으십시오. 산재보험도 확인해 보십시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정합니다. 대리운전 업무가 여기에 해당하고 업무 중 재해로 인정되면 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십시오. 지금 할 일은 진단서와 진료 기록 확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보존, 대리운전 호출 기록과 결제 내역 확보, 목격자 연락처 확보입니다. 블랙박스는 덮어쓰기로 지워질 수 있으니 차주에게 즉시 보존을 요청하십시오. 가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리운전은 호출 앱이나 업체 기록에 호출 고객의 연락처와 출발지, 도착지가 남으므로 업체에 기록 보존을 요청하십시오. 경찰에 신고할 때는 운전 중이었다는 점, 차가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는지, 폭행이 어떤 방식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십시오. 갈비뼈 골절은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진단서뿐 아니라 이후 진료비 영수증,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자료도 모아 두어야 나중에 손해배상 금액을 제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입원 중이어서 직접 움직이기 어렵다면 가족에게 블랙박스와 업체 기록 확보를 부탁하십시오. 가해자가 연락해 오면 사과와 합의 제안을 녹음이나 문자로 남겨 두고, 몸이 회복되기 전 서둘러 합의하지 마십시오. 치료가 끝나야 전체 손해를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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