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렌트를 하게되서 면허증을 빌려 주게 됬는데 빌린 차를 친구가 대포로 팔아먹고 도망갔습니다. 차를 찾을 수 없게되어 동일범으로 몰리게 생겨서 친 구를 고소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차를 못 찾으면 차도 물어주게 생겼고 차량에 관련된 딱지 또한 저에게 날라오게 생겼습니다. 저는 차도 물어주고 다달이 딱지 값도 평생 내면서 살아야 되는지요? 지금까지 알안 낸건 도망간 친구가 렌트카 쪽으로 대포로 구입한 차주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렌트카 쪽에서 전화를 해보았지만 당연히 차는 넘겨주지 않고 만나주 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차량을 압수해 올수있거나 차량에 관련된 딱지라도 막을수 있는 방법이나 지금 제가 처해있는 상황을 해결해 나갈수 있는 방벙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은 두달이 다되어 갑니다.
렌트 계약이 질문자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차를 돌려주지 못한 책임을 렌트카 회사에 질 수 있고, 그만큼 친구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는 렌트카 회사 소유이므로 대포차로 산 사람은 등록을 마치지 않는 한 소유권을 얻지 못하고, 회사는 차를 돌려 달라고 하거나 운행정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차를 잃게 된 사정을 소명하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으니 평생 내야 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렌트 계약의 임차인이 질문자라면 렌트카 회사는 이 조문을 근거로 질문자에게 차를 반환하지 못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므로, 질문자가 물어준 차값이나 과태료는 차를 팔아 버린 친구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민법 제213조는 소유자가 자기 물건을 점유한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2항은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소유자의 요청이나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그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하고 필요하면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합니다. 렌트카 회사에 운행정지 요청을 부탁하고, 고소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차를 산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려 차량 확보를 요청하세요. 차가 회수되면 렌트카 회사의 손해도 줄어드는 만큼, 회사와 협의할 때 회수 노력을 함께 요청하고 수사에서 친구가 차를 판 사실이 확인되면 그 결과도 회사에 알리세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은 무인단속 등으로 위반 사실이 입증되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지만, 제4항 제1호는 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낼 기회를 주도록 하므로, 사전통지를 받으면 고소장 접수 자료를 붙여 의견을 내세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5호는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를 면허 취소·정지 사유로 정하고 있으니, 빌려준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해 두세요. 렌트카 회사에 계약서 사본을 요청해 임차인과 서명한 사람이 누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친구와 주고받은 연락, 고소장 접수증, 과태료 고지서도 모두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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