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진단 2주를 받았는데 치료비와 위자료를 민사로 받을 수 있나요?

Q

5월26일 토요일날 운전중에 차가 갑자기 시동이 꺼지는 바람에 뒤에 오는 차가 무자게 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두 욕좀 햇죠. 그런데 차세우더만 내려서 제 멱살을 잡아서 새로산 안경이 떨어졋더요 전 걍 기분이니 안경값 물어달라 햇죠 .. 뭐 그렇다고 깨진거 보다 걍 흠짓 정도인디 첨썻는디 기분이자나요.. 근디 이놈이 걍 차끌고 도망가대요. 마침 시동이 다시 걸려서 골목길 족 가길래 따라가서 세워버렷죠,, 그래서 안경값 얼마 안하니 안경태 다리값만 달라 햇더만 내가 왜 주냐고 뭐라 하길래 저두 뭐라 햇죠 뭐. 근디 갑작스래 주먹연타가 날라오대요.. 순간적으로 마즌거라서 . 마즈면서도 걍 때릴까두 햇는디 걍 마져버렷음니다.. 바보처럼 ㅡ.ㅡ;;; 근디 넘 심하게 마져서 말이죠... 주먹연타에. 발루가지 ..얼굴 턱. 머리 .광대뼈 . 목아지 등등 아 좀만 때리지 이놈이 때리더만 맞들렷는지 개속때려서 끝내 쓰러졋는디 발루 개속 걷어차대요 ;;;; 심지어 옆에 화분가계인데 유리화분으로 머리찍을라하는거 어떤분이 막아주셔서 살앗내요 -_- 그 때린놈 친형두 잇엇는디 흥분하더만 윗통 벗구 죽일라 오대요 ...온몸에 문신인디 양아치인지 깡패인지ㅡ.ㅡ; 암튼 경찰서 가서 조사받으면서 일방적으로 때렷다고 시인까지 햇고요 그놈이.. ~~~~~~~~~~~~~~~~~~~~~~~~~~~~~~~~~~~~~~~~~~~~~~~~~~~~~~~~~~~~ 글구 병원에 1주일 입원햇음니다. 진단은 2주나왓고요.근데 중요한건 병원에입원해 잇는동안 담당형사도 그렇고. 가해자두 함두안차자 오더라고요..뭔가 이상한거 같아서 퇴원해서 경찰서에 찾아갓음니다..강력계담당형사한테..참 어처구니 없엇음니다.형사가 그따위니 나라가 이꼴이죠.형사말씀(2주나온거는 구속이 안되니까 걍알아서 민사소송걸고.혼자 일 처리하라내요..자기는 벌써 검찰쪽으로넘겻다고..)입장바꿔 생각해보세요..만약 제가길가다가 열받는다고 형사님을 때렷음니다.근데 2주뿐이 안나왓으니 벌금만 내면 기분좋겟음니까??암말 못함니다.. 진짜기분이 꿀꿀하내요..진짜 심하게 얻어마졋음니다.다만 뼈만 안뿌려졋다뿐이지 1주일동안 암것두 못먹을정도로 턱이안벌어질정도엿으니까요..돈욕심 없엇음니다. 다만 병원에 찾아오겟지 오겟지.햇는디 하루.이틀..일주일 되도 암소식이 없엇음니다.함만이라두 찾아와서.죄송하다는 말이라도 햇음 이리분하지도 않앗을검니다.자영업을 일을 하고 잇어서 하루 평균 50마논씩 버는데 엄청손해를 봣내요. ~~~~~~~~~~~~~~~~~~~~~~~~~~~~~~~~~~~~~~~~~~~~~~~~~~~~~~~~~~~~~~~~`형사말로는 검찰청가서 민사소송 걸라고 햇는데요. 민사소송에 대해 잘 몰라서 물어볼려고요~^^* 1.병원에 잇을때두 안차자왓는디 과연 민사소송걸면 돈줄까요 ?? 2.민사소송이라는게 보통 얼마나 시일이 걸리는 건가요 ? 3.병원비 150 일수당400 정도이고 정신적피해 받을수 잇나요 ? 4.만약받을수 잇다면 얼마정도 금액을 소송 걸어야 하는건가요 ? 5.못받을수도 잇는건가요 ?아님 받을수 잇는건가요 ? 6.만약 변호사를 선임하면 일이빨리 처리될수 잇나요 ? 7.변호사 비용은 얼마정도 나오고,변호사비용은 가해자가 지불하나요 ? 넘 ..억울함니다. 검찰청에 갓더만 한달뒤에 오라고 해서 ..아직도 하루하루 밤잠설치며 그날에 악목을 떠올리고 잇음니다.죽을뻔한기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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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면 치료비, 일하지 못해 줄어든 수입,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상해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그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는 가해자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를 해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766조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상해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으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제26조 제1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신청하도록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제109조 제1항은 변호사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제199조는 판결을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1번과 5번 물음입니다. 가해자가 찾아오지 않았더라도 조사에서 일방적으로 때렸다고 시인했다면 배상책임을 인정받기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판결을 받아도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번 물음입니다. 법은 소 제기 후 5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정하지만, 다툼이 많으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3번과 4번 물음입니다. 병원비 150만원과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 손해에 위자료를 더해 청구할 수 있고,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다친 정도와 경위를 보고 정합니다. 하루 50만원의 수입은 세금 신고 자료나 통장 내역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으로는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만 다루므로 수입 손해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6번과 7번 물음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도 재판 기간이 법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이기면 변호사 보수 중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의 금액만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내는 절차이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진단서, 입원비와 치료비 영수증, 흠집 난 안경 사진, 자영업 매출 자료와 세금 신고 자료를 모아 두세요. 입원 뒤에도 턱 통증 등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의 진료 기록도 함께 챙기세요. 형사재판이 열리면 변론이 끝나기 전에 배상명령을 신청하고, 공판 없이 벌금으로 끝나면 민사소송을 준비하세요. 가해자 쪽이 합의를 원한다면 합의금에 치료비, 수입 손해, 위자료가 모두 포함되는지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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