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안 네일샵 전대, 계약기간 2년 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제동생이 미용실 안에 있는 작은 네일샵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 300에 월세 20만 원인데 장사가 너무 안돼서 빼고 싶습니다. 미용실 사장에게 월세를 주고 세를사는 셈이니 전대인것 같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기간은 2년으로 계약서를 쓰고 보증금은 전대라서 나중에 혹시 받지 못할까봐 미용실 사장 도장이 들어가 있는 간단한 차용증 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계약기간을 2년 다 채우기도 전에 법으로도 저희 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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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했다면, 계약서에 중도해지 약정이 없는 한 장사가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혼자 계약을 끝내고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미용실 사장과 합의해 계약을 끝내거나, 다음 사람을 구해 넘기는 방법을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민법 제636조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어도 당사자가 그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 한해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635조 제2항 제1호는 건물에 대하여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하면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629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게 하고, 제2항은 이를 어기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 제1항은 계약갱신요구 등 이 법의 일부 규정만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동생의 계약은 미용실 사장이 빌린 공간 일부를 다시 빌린 전대차로 보입니다. 계약서나 차용증에 기간 중이라도 미리 알리면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면, 그에 따라 해지를 통고하고 효력이 생긴 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구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2년이 끝나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그 전에는 사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매출 부진만으로 기간 중 해지를 인정하는 규정은 찾기 어렵습니다. 건물주가 전대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건물주가 미용실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동생의 영업도 불안해질 수 있으므로, 이 사정을 들어 사장과 함께 정리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네일샵 영업을 알고 동의했는지, 동생이 이 자리로 사업자등록을 했는지도 협의에서 중요한 사정이 되므로 함께 확인해 두세요. 다음 사람에게 자리를 넘기며 권리금을 받는 문제는 제13조가 전대차에 적용한다고 정한 규정에 권리금 보호 규정이 들어 있지 않으므로 사장과의 약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보증금 300만원은 사장 도장이 찍힌 차용증으로 확인되므로, 계약이 끝나면 계약서와 차용증을 근거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에서 쓴 계약서에 해지에 관한 특약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합의로 끝낼 때에는 종료일, 보증금 반환일, 남은 월세 정산 방법을 적은 합의서를 쓰세요. 사장이 중도 종료에 동의하더라도 남은 기간의 월세나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합의 내용에 달려 있으므로, 그런 돈을 내지 않는다는 점도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새 사람을 구해 넘기는 방식이라면 사장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짐과 장비를 정리한 날짜와 공간 상태는 사진으로 남겨 두고, 그동안 낸 월세 이체 기록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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