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에 해고된 뒤 만든 파일을 지웠다면 회사가 소송할 수 있나요?

Q

회사를 (홈페이지제작 등)2007년 5월 21일부터 2주간 아르바이트를 했구요 6월 1일부터 정식 입사해서(근로계약서 작성함) 7월 2일까지 근무하다가 오전에 해고 를 당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둥... 작업 속도가 느리다는 둥.. 이런 이야기를 하더니 해고 했구요. 퇴사하는 길에 사직서를 쓰라고 하더군요. 처음에 나중에 다시 와서 쓰겠다니까 그러 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가는길에 다시 전화가 오더니 오늘 꼭 쓰고 가라고 하더군요 해고를 당했는데 사직서라뇨... 말도 안된다고 못쓰겠다고 하니까 계약위반(?)했으 니 위약금을 물어내야한다며 서류를 작성하라고 협박 하더라구요. 결국은 사유에 병가라고 쓰기로 하고 나왔습니다. 노동청에 가서 실업급여를 신청 하려고 하는데 4대보험 및 국민연금 신고도 안한상태 더라구요 이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우리회사는 법인인데 설립한지 얼마 안되서 실업급여 혜택 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노동청에 가서 문의 하니까 회사 관할 노동청에 가서 고발하라고 안내 해주시더라구 요 만약에 회사에서 신고 처리 안해줘서 제가 고발 하면.. 회사측에서도 계약위반(?)이 런걸로 저를 고소할 수 있나요? 옆회사 홈페이지 만들어 주기로 했는데 그게 안됐다면서 이러셨는데 저한테는 회사 홈페이지 만들라고 한적도 없었고 옆회사 홈페이지 말씀 꺼내길래 제가 만든다고 하 니까 아직 미숙 하다며 하지말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퇴사하면서 컴퓨터 정리한다고 제가 만든 원본을 지웠는데(홈페이지는 다 만 든상태 임) 회사에서 회사 컴퓨터로 만들어낸 모든 부산물도 지워버린거 자체가 소송 감이라고 하면서 제가 만든 디자인 원본을 가지고 가는거 또한 불법이라고 하더군 요. 아직 회사로 부터 월급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퇴사할때도 원본파일 달라고 소 리도 않했었구요. 만약 불법이라면 지워진 파일을 복구해줘도 소송을 할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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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일방적으로 그만두게 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하고, 질문자가 4대보험 미신고를 신고했다고 해서 계약위반으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 컴퓨터에서 회사 일로 만든 파일을 지운 부분은 회사가 문제 삼을 여지가 있으니, 원본을 되살리거나 돌려주는 데 협조하는 것이 다툼을 줄이는 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면 제28조에 따라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해고 제한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니 회사 규모를 확인하세요. 아직 받지 못한 월급은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리겠다고 해서 병가라는 사유로 서류를 쓴 경위는 날짜와 함께 적어 두세요. 해고인지 스스로 그만둔 것인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7조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언제든지 피보험자격의 취득이나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회사가 신고하지 않았어도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제40조에 따라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 회사에서 일한 기간만으로는 받기 어렵습니다. 회사 설립 시기가 아니라 이 기간 요건이 문제입니다. 파일 삭제는 따로 보아야 합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314조 제2항은 전자기록등을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회사 업무로 만든 결과물이라면 회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문제가 되는지는 지운 경위와 회사에 사본이 남아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운 파일을 복구해 주면 회사가 주장할 손해는 줄어들 수 있지만, 이미 한 행위가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소송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밀린 월급을 청구하거나 신고하는 것을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해고 당일의 통화와 문자, 작성한 서류의 사본을 보관하고, 파일을 복구해 돌려주겠다는 뜻을 문서로 남겨 두세요. 회사가 실제로 소송을 걸어오면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는 회사가 밝혀야 하고, 질문자는 옆 회사 홈페이지 작업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던 사정 등을 설명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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